KPI뉴스 - 이강덕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전수 분석…전남·광주에 27전 27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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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전수 분석…전남·광주에 27전 27패"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4 13:40:36
"신공항, AI,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경북이 현저히 밀려"
"전남·광주, '푸드테크 산업 육성 특례' 신설…정부 권한 이양 의무화"
"산업전환에 국가 재정사업 우선 연계 의무화…재정 지원도 명문화"

국민의힘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그간 졸속 추진으로 비판받아 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최초로 전수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있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제공]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대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특례 규정 전반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실상 '27전 27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공항, AI,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경북이 현저히 밀리고 있다는 점을 도민과 정치권에 호소해 왔다.

 

이 예비후보는 분석 결과에서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경북도의 홍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가 지역 맞춤형 특례라고 홍보한 문화관광,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모두 전남·광주 법안에도 공통 특례로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가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없는 대구·경북의 전략적 특례로 '글로벌미래특구'를 꼽은 것과 관련해 "전남·광주 특별법을 살펴보면 '글로벌미래특구'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9개 특구에 대한 다수의 조문을 두고 지정 요건과 육성 방안, 행정·재정 지원 등의 특례까지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가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푸드테크 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포함돼 수산업을 식품·푸드테크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략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309조에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 권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양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 예비후보의 분석에 따르면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경북 지역에서는 대형 국가행사를 향후 유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401조(국제행사 유치 지원)를 보면 '정부는 G20 정상회의, COP33 등 국제 행사 개최지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그러나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해당 특례가 없어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가 경북에서 열린 마지막 국제행사가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271조(산업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등)를 보면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껴진다"고도 했다.

 

해당 규정은 전남·광주 지역 산업전환 추진 시 국가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재정 지원 근거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 하나만 보더라도 두 특별법안의 설계 완성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평가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는 조문에 자율주행, 이동로봇 등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을 명문화한 반면, 대구·경북은 국가 지원과 관련한 조문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그동안 대구·경북 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AI·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우리가 현저히 밀리고 있다는 점을 도민 여러분께 호소해 왔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누가 거짓말로 경북도민을 현혹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경북도민과 더 나아가 국민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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