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반복 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 맑음충주27.7℃
  • 맑음강화23.3℃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광양시24.6℃
  • 흐림장수24.2℃
  • 흐림여수24.2℃
  • 맑음이천27.1℃
  • 흐림흑산도19.3℃
  • 맑음인제23.4℃
  • 맑음태백19.2℃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강릉22.0℃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순창군24.8℃
  • 흐림합천26.4℃
  • 맑음영천24.9℃
  • 맑음거제23.2℃
  • 맑음울릉도21.3℃
  • 비광주24.9℃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세종26.5℃
  • 맑음울진23.0℃
  • 흐림전주27.3℃
  • 구름많음서산25.0℃
  • 맑음대관령16.7℃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정읍26.0℃
  • 구름많음남해24.5℃
  • 맑음북춘천26.4℃
  • 맑음정선군26.1℃
  • 흐림장흥23.7℃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속초21.8℃
  • 맑음안동26.6℃
  • 소나기서울26.5℃
  • 흐림보성군24.1℃
  • 맑음수원25.2℃
  • 흐림부안24.6℃
  • 맑음제천26.3℃
  • 맑음부산24.7℃
  • 구름많음양산시24.8℃
  • 흐림진주24.0℃
  • 흐림의령군25.2℃
  • 맑음경주시24.9℃
  • 맑음인천25.7℃
  • 맑음홍천25.7℃
  • 구름많음홍성25.7℃
  • 맑음포항23.9℃
  • 구름많음서귀포24.6℃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보령25.6℃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북강릉21.1℃
  • 흐림임실24.5℃
  • 맑음문경25.2℃
  • 흐림산청24.7℃
  • 흐림함양군25.5℃
  • 흐림고흥24.3℃
  • 구름많음추풍령25.5℃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보은25.6℃
  • 맑음양평26.7℃
  • 흐림고창군24.7℃
  • 흐림완도23.6℃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구미27.8℃
  • 맑음원주27.2℃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영월27.0℃
  • 구름많음북부산25.8℃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영덕22.4℃
  • 구름많음서청주27.2℃
  • 구름많음밀양27.1℃
  • 맑음울산23.3℃
  • 맑음청송군24.8℃
  • 흐림고창24.9℃
  • 맑음춘천27.1℃
  • 흐림목포24.3℃
  • 흐림군산24.7℃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의성27.1℃
  • 맑음파주25.8℃
  • 흐림남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7℃
  • 흐림해남23.9℃

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반복 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이수민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12 13:56:23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은 뒤에도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반복해서 연장해 추심하던 관행을 손본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 연체채권은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끝내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한다.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금감원에서 대손 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어 대손 처리한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대손 인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적은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소액 연체채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대상 금액을 정했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등 회수 가능성이 새로 확인되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도 예외 대상이다.

조건부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는 유지된다. 금융회사는 채권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적어야 하며, 원채권 금융회사가 매수 회사의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를 예외적으로 연장한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절차도 도입했다. 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다시 평가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멸시효가 돌아오기 전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금융회사의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조건부 대손인정 대상 채권을 별도로 구분해 신청하고 이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