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반복 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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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반복 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이수민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12 13:56:23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은 뒤에도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반복해서 연장해 추심하던 관행을 손본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 연체채권은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끝내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한다.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금감원에서 대손 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어 대손 처리한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대손 인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적은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소액 연체채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대상 금액을 정했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등 회수 가능성이 새로 확인되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도 예외 대상이다.

조건부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는 유지된다. 금융회사는 채권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적어야 하며, 원채권 금융회사가 매수 회사의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를 예외적으로 연장한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절차도 도입했다. 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다시 평가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멸시효가 돌아오기 전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금융회사의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조건부 대손인정 대상 채권을 별도로 구분해 신청하고 이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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