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변호인이 경찰 간부 둘 고발을 대리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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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이 경찰 간부 둘 고발을 대리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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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8-11-23 13:41:10
백종덕 변호사, '함바 비리' 브로커 대리해 고발장 접수
이 지사 및 부인 수사한 허경렬 청장과 유현철 분당서장 대상
허 청장 등 "사실무근, 강력 법적 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백종덕 변호사가 23일 이른바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사건의 브로커 유상봉(72) 씨를 대리해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허 청장과 유 서장은 각각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이 지사의 수사를 맡은 책임자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장, 수사과장 등을 고발하겠다던 백종덕 변호사가 지난 6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백 변호사는 "고발장에는 사건 수사 무마와 함바 식당 수주를 대가로 허 청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억4000만원, 유 서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로부터 이런 내용으로 허 청장 등을 고발하고 싶으니 대리해달라는 편지를 지난 15일 받았고, 다음 날 유씨를 접견했다"며 "허 청장 등이 일부 받은 돈을 반환한 내역서가 있고, 유씨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고발을 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0년 이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 정지,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반복했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청장과 유 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조현오 청장 당시 본청 감사관실에서 '유상봉 함바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때 이미 문제없는 것으로 검증을 받았다는 입장이라고 한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백 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이 지사를 수사한 유 서장 등 경찰 4명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려다 민주당의 만류 요청에 고발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이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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