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억울하다"

  • 맑음부산22.9℃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의령군23.4℃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합천24.1℃
  • 박무홍성22.1℃
  • 구름많음고창22.9℃
  • 맑음고흥21.7℃
  • 맑음광양시21.6℃
  • 구름많음함양군22.2℃
  • 구름많음원주24.6℃
  • 맑음울산21.4℃
  • 맑음부안22.9℃
  • 맑음홍천22.8℃
  • 맑음정읍23.4℃
  • 맑음순천19.9℃
  • 흐림청송군21.1℃
  • 맑음정선군22.6℃
  • 맑음북춘천24.5℃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제주23.0℃
  • 구름많음청주23.0℃
  • 맑음북부산22.5℃
  • 맑음동두천22.9℃
  • 흐림서산22.8℃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거창22.6℃
  • 안개흑산도18.9℃
  • 흐림보은21.2℃
  • 구름많음세종21.9℃
  • 흐림영주20.7℃
  • 흐림보령22.0℃
  • 맑음성산21.7℃
  • 맑음진도군21.7℃
  • 흐림의성22.6℃
  • 구름많음여수21.9℃
  • 맑음보성군21.8℃
  • 맑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2.6℃
  • 맑음강진군21.8℃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문경20.3℃
  • 맑음파주21.7℃
  • 흐림거제22.7℃
  • 맑음철원24.3℃
  • 맑음강화23.3℃
  • 맑음임실22.0℃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추풍령20.6℃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통영22.1℃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광주23.3℃
  • 구름많음순창군22.9℃
  • 맑음영광군22.5℃
  • 흐림안동22.0℃
  • 맑음춘천24.6℃
  • 맑음천안21.2℃
  • 구름많음영천24.6℃
  • 맑음고창군23.4℃
  • 맑음남원23.3℃
  • 흐림대전22.0℃
  • 맑음대구25.7℃
  • 구름많음구미23.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수원22.4℃
  • 흐림남해22.0℃
  • 구름많음전주23.4℃
  • 흐림동해23.0℃
  • 맑음장흥21.7℃
  • 구름많음목포22.1℃
  • 맑음양산시23.9℃
  • 맑음백령도19.4℃
  • 흐림태백19.5℃
  • 구름많음강릉22.3℃
  • 맑음속초21.1℃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고산21.0℃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상주22.0℃
  • 비포항24.5℃
  • 맑음영월20.5℃
  • 맑음양평24.6℃
  • 흐림영덕20.7℃
  • 맑음해남22.1℃
  • 비울릉도21.9℃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억울하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05 13:42:55
첫 공판서 변호인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일 할 수 없어"
12월3일 목격자 여배우 증인신문키로

5일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A씨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 몹시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지난 2008년 술자리에서 고 장자연씨를 강제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A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그 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였고,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말만 (검찰이) 믿고 (기소했다)"며 "그 사람은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올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재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목격자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