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DJ·李여사 등 '긴급조치' 피해자에 法 "국가배상 못 해"

  • 맑음동해14.9℃
  • 맑음부여15.3℃
  • 맑음동두천15.0℃
  • 맑음보령18.7℃
  • 맑음진주14.7℃
  • 맑음목포15.4℃
  • 맑음완도17.1℃
  • 맑음광주16.7℃
  • 맑음속초12.8℃
  • 맑음홍천9.6℃
  • 맑음해남17.8℃
  • 맑음청주14.8℃
  • 맑음제천11.8℃
  • 맑음북부산15.9℃
  • 맑음부산16.2℃
  • 맑음정선군8.0℃
  • 맑음남원16.4℃
  • 맑음청송군12.5℃
  • 맑음홍성17.1℃
  • 맑음춘천11.2℃
  • 맑음문경12.4℃
  • 맑음고산17.2℃
  • 맑음거창12.3℃
  • 맑음거제14.7℃
  • 맑음인천18.2℃
  • 맑음여수14.6℃
  • 맑음울릉도13.4℃
  • 맑음울진15.3℃
  • 맑음서울16.2℃
  • 맑음서산17.7℃
  • 맑음순천14.6℃
  • 맑음강진군15.5℃
  • 맑음군산16.2℃
  • 맑음양평12.6℃
  • 맑음울산14.7℃
  • 맑음의성12.7℃
  • 맑음서귀포19.0℃
  • 맑음임실14.3℃
  • 맑음산청12.2℃
  • 맑음천안13.7℃
  • 맑음백령도15.6℃
  • 맑음수원15.8℃
  • 맑음북춘천11.1℃
  • 맑음충주12.2℃
  • 맑음보성군15.5℃
  • 맑음영주11.0℃
  • 맑음금산13.7℃
  • 맑음함양군13.5℃
  • 맑음파주13.1℃
  • 맑음영광군16.0℃
  • 맑음강화15.4℃
  • 맑음장흥16.0℃
  • 맑음봉화11.6℃
  • 맑음광양시16.5℃
  • 맑음포항14.9℃
  • 맑음북창원15.2℃
  • 맑음성산16.6℃
  • 맑음고창군15.9℃
  • 맑음장수12.5℃
  • 맑음남해14.1℃
  • 맑음부안15.2℃
  • 맑음전주16.4℃
  • 맑음창원14.7℃
  • 맑음제주17.4℃
  • 맑음순창군15.4℃
  • 맑음의령군14.9℃
  • 맑음대전15.8℃
  • 맑음보은12.9℃
  • 맑음이천13.2℃
  • 맑음강릉15.0℃
  • 맑음북강릉14.6℃
  • 맑음흑산도15.0℃
  • 맑음진도군17.8℃
  • 맑음태백13.6℃
  • 맑음세종14.9℃
  • 맑음대관령13.6℃
  • 맑음서청주13.4℃
  • 맑음밀양16.1℃
  • 맑음영월12.0℃
  • 맑음상주12.0℃
  • 맑음철원11.9℃
  • 맑음경주시13.7℃
  • 맑음안동12.7℃
  • 맑음고창16.6℃
  • 맑음정읍15.5℃
  • 맑음김해시16.4℃
  • 맑음구미13.7℃
  • 맑음대구13.8℃
  • 맑음원주12.6℃
  • 맑음합천12.9℃
  • 맑음영천13.5℃
  • 맑음고흥17.1℃
  • 맑음통영15.2℃
  • 맑음양산시16.1℃
  • 맑음인제9.2℃
  • 맑음영덕15.0℃
  • 맑음추풍령13.0℃

DJ·李여사 등 '긴급조치' 피해자에 法 "국가배상 못 해"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17 14:32:44
이희호 여사, 홍업·홍걸 씨 등 75명 원고로 참여
法, "긴급조치 위헌 맞지만, 불법행위 아냐"

유신정권 아래서 내려진 '긴급조치'로 인해 고초를 당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 이희호 여사 등 75명이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안장식에서 운구하는 모습 [정병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6년 수감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소송에는 지난 10일 별세한 이희호 여사와 지난 4월 별세한 김 전 대통령의 장남 홍일 씨, 2·3남인 홍업·홍걸 씨 등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등의 유가족과 함세웅·문정현 신부 등 75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이를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김 전 대통령 등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들과 일부 생존 인사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36년 만인 2013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당시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으로 선언됐다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발동으로 피해자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재판받은 것에 대해 "당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수사기관이나 법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