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변론 재개

  • 흐림상주23.7℃
  • 흐림보은24.2℃
  • 흐림부안26.1℃
  • 흐림천안26.1℃
  • 구름많음서귀포28.5℃
  • 흐림대관령17.2℃
  • 흐림순창군27.8℃
  • 흐림울진21.1℃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남원27.9℃
  • 흐림밀양29.2℃
  • 구름많음강진군28.6℃
  • 흐림목포27.5℃
  • 비인천20.6℃
  • 흐림양산시28.5℃
  • 구름많음완도28.7℃
  • 비서울20.3℃
  • 흐림의성25.7℃
  • 흐림금산28.4℃
  • 흐림봉화22.9℃
  • 비홍성26.0℃
  • 비대전25.6℃
  • 흐림고창28.0℃
  • 흐림경주시29.0℃
  • 구름많음백령도20.4℃
  • 흐림이천22.2℃
  • 구름많음성산28.5℃
  • 흐림고창군28.0℃
  • 흐림춘천19.1℃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영월22.4℃
  • 비북강릉19.6℃
  • 흐림의령군28.8℃
  • 흐림양평20.7℃
  • 흐림파주20.0℃
  • 흐림철원20.5℃
  • 구름많음보성군28.3℃
  • 흐림광주28.3℃
  • 흐림북부산27.7℃
  • 안개흑산도24.8℃
  • 흐림제천23.5℃
  • 흐림함양군28.2℃
  • 흐림보령25.4℃
  • 흐림임실27.2℃
  • 흐림창원27.4℃
  • 흐림구미28.1℃
  • 흐림인제18.4℃
  • 흐림해남27.8℃
  • 흐림광양시27.8℃
  • 흐림정선군19.1℃
  • 흐림영광군27.5℃
  • 구름많음고흥29.2℃
  • 흐림통영26.7℃
  • 흐림부산27.1℃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남해27.2℃
  • 흐림서청주25.5℃
  • 흐림진주27.7℃
  • 구름많음진도군28.4℃
  • 흐림원주22.5℃
  • 흐림서산25.2℃
  • 흐림강릉20.2℃
  • 흐림대구26.1℃
  • 흐림추풍령25.3℃
  • 흐림합천28.4℃
  • 흐림속초20.0℃
  • 흐림세종25.8℃
  • 흐림산청27.6℃
  • 흐림태백18.4℃
  • 흐림영주22.3℃
  • 흐림울산27.8℃
  • 흐림부여26.4℃
  • 흐림충주25.2℃
  • 구름많음장흥28.3℃
  • 흐림동두천19.7℃
  • 흐림군산27.6℃
  • 비청주26.7℃
  • 흐림영천25.0℃
  • 흐림홍천19.3℃
  • 흐림정읍28.5℃
  • 비북춘천19.6℃
  • 구름많음여수26.6℃
  • 흐림울릉도24.3℃
  • 흐림문경23.1℃
  • 흐림김해시27.1℃
  • 흐림강화20.3℃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청송군25.9℃
  • 흐림동해21.0℃
  • 흐림거창27.5℃
  • 흐림순천26.8℃
  • 흐림포항24.2℃
  • 흐림수원26.3℃
  • 흐림안동24.1℃
  • 흐림전주28.2℃
  • 흐림북창원28.2℃
  • 흐림장수26.3℃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변론 재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8-12 14:23:53
다음달 선고될 듯...재판부 연기 사유 확인 안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판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는 김혜경씨.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 결정을 내려, 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당초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예정일인 13일을 하루 앞둔 결정인데,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변론 종결돼, 13일 오후 2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변론재개는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내는 등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경우, 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뤄진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오는 22일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다음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재개된 재판은 다시 종결 절차를 거쳐 새로 선고 날짜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의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사건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혜경씨 측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최후 진술에서 "식사비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데, 큰 원칙이라 따로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어찌 되었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다. 반성한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지난 2월 확정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