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남 빌딩 10년 다툼, 증거 누락에 '추가 재판'

  • 구름많음서울15.7℃
  • 흐림함양군12.1℃
  • 흐림청송군9.4℃
  • 맑음원주12.9℃
  • 맑음홍성11.3℃
  • 흐림영천11.7℃
  • 흐림포항14.9℃
  • 구름많음대관령6.4℃
  • 맑음양평12.9℃
  • 맑음수원10.8℃
  • 흐림북창원16.2℃
  • 흐림밀양15.7℃
  • 흐림김해시15.1℃
  • 구름많음목포15.2℃
  • 맑음안동11.8℃
  • 구름많음광주15.5℃
  • 맑음이천12.0℃
  • 구름많음영광군12.8℃
  • 맑음제천9.1℃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완도14.9℃
  • 흐림거제15.0℃
  • 구름많음봉화7.3℃
  • 흐림남원13.6℃
  • 맑음천안11.1℃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강릉14.8℃
  • 맑음충주10.4℃
  • 구름많음정선군10.6℃
  • 흐림여수15.9℃
  • 구름많음보령11.4℃
  • 흐림강진군14.0℃
  • 맑음영월10.8℃
  • 흐림부산16.2℃
  • 흐림고창군14.3℃
  • 흐림추풍령10.6℃
  • 흐림진도군15.6℃
  • 흐림부안12.3℃
  • 비서귀포17.2℃
  • 흐림순창군14.0℃
  • 구름많음서청주10.7℃
  • 흐림산청12.8℃
  • 구름많음강화11.1℃
  • 흐림성산16.9℃
  • 흐림경주시13.3℃
  • 구름많음상주11.3℃
  • 비제주17.8℃
  • 구름많음북부산15.6℃
  • 흐림울릉도14.6℃
  • 흐림임실12.6℃
  • 구름많음대전13.7℃
  • 흐림장흥13.2℃
  • 구름많음춘천11.8℃
  • 구름많음세종13.2℃
  • 흐림의성11.5℃
  • 구름많음문경9.9℃
  • 구름많음보은10.2℃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울진13.7℃
  • 흐림의령군13.2℃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장수10.4℃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순천11.4℃
  • 구름많음홍천11.8℃
  • 구름많음금산10.7℃
  • 구름많음파주10.2℃
  • 박무울산14.5℃
  • 흐림통영15.9℃
  • 맑음인천13.8℃
  • 맑음서산11.5℃
  • 흐림전주15.1℃
  • 흐림구미12.9℃
  • 맑음백령도11.3℃
  • 흐림정읍13.3℃
  • 구름많음동해13.4℃
  • 흐림군산11.8℃
  • 구름많음북춘천11.3℃
  • 흐림고산17.1℃
  • 흐림대구14.2℃
  • 흐림영덕11.8℃
  • 흐림합천14.2℃
  • 흐림흑산도13.0℃
  • 구름많음속초13.1℃
  • 흐림창원16.4℃
  • 구름많음태백8.9℃
  • 구름많음영주9.6℃
  • 맑음철원10.9℃
  • 구름많음양산시16.2℃
  • 흐림광양시16.0℃
  • 구름많음동두천12.6℃
  • 흐림해남16.2℃
  • 흐림거창11.1℃
  • 흐림진주13.4℃
  • 흐림보성군13.3℃
  • 흐림남해15.5℃

강남 빌딩 10년 다툼, 증거 누락에 '추가 재판'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5-06-25 15:05:23
26일 손해배상 항소심 첫 변론 기일
1심서 증거 누락 정황, 2심서 다시 따져볼 듯

시세 3000억 원대인 강남의 한 빌딩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이례적인 '추가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목록에서 누락됐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오는 26일 시선RDI가 두산에너빌리티와 하나은행,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강남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손해배상 등 추가 재판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서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전경 모습.[시선RDI 제공]

 

시선RDI는 이 빌딩의 최초 소유주이자 시행사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공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신용공여 은행으로 참여했던 금융권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재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시선RDI는 원소유주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시공사가 부당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서 분양하지 못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공매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소유권 관련 소송은 10여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했으나 시선RDI는 항소했다. 시선RDI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지난 20일 목록에서 빠진 증거를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증거가 누락된 정황은 법원 온라인사이트 '사건기록열람'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원고인 시선RDI가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의 등록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선RDI는 누락된 증거들이 등기와 매매계약서 등 핵심 서류들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등기가 핵심인데 1심 재판부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시선RDI 앞으로 마쳐진 등기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시선RDI는 당시 두산 측 한 임원이 보존등기를 두산 측 법무사가 했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지난달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건물의 출생신고격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완공 이후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내용을 그대로 신청해야 한다. 건축주이자 최초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오류가 인정되면 그 이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원소유주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시선RDI는 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하지 않았고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돼 무효라는 입장이다. 

 

판사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바로세움 건물의 등기는 이상한 점이 많고 추가 재판이 열린 것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