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 구름많음고흥9.9℃
  • 구름많음순창군12.4℃
  • 구름많음양산시12.9℃
  • 맑음강화11.8℃
  • 맑음영주5.2℃
  • 맑음세종12.8℃
  • 맑음천안9.0℃
  • 맑음홍성9.5℃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광양시14.3℃
  • 구름많음함양군7.8℃
  • 맑음추풍령7.5℃
  • 맑음백령도13.5℃
  • 맑음춘천7.2℃
  • 맑음동두천9.3℃
  • 맑음거창7.6℃
  • 구름많음목포11.6℃
  • 맑음파주7.5℃
  • 맑음북강릉6.8℃
  • 맑음금산9.6℃
  • 맑음강릉8.3℃
  • 맑음서청주9.7℃
  • 맑음영월7.3℃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여수14.8℃
  • 맑음정선군4.2℃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임실10.8℃
  • 맑음상주8.8℃
  • 맑음북춘천5.5℃
  • 구름많음울진8.8℃
  • 맑음영광군11.6℃
  • 맑음인제5.1℃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광주14.3℃
  • 맑음부산11.7℃
  • 맑음흑산도10.7℃
  • 구름많음강진군11.7℃
  • 구름많음남해13.7℃
  • 구름많음남원13.8℃
  • 맑음봉화3.8℃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완도11.5℃
  • 흐림순천8.9℃
  • 맑음울산10.7℃
  • 맑음대관령-1.4℃
  • 구름많음영덕8.5℃
  • 구름많음진도군9.2℃
  • 흐림제주14.2℃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창원12.0℃
  • 맑음포항11.9℃
  • 구름많음울릉도9.9℃
  • 맑음전주15.0℃
  • 맑음서산9.2℃
  • 맑음보은11.4℃
  • 구름많음거제9.7℃
  • 맑음수원14.3℃
  • 맑음제천5.9℃
  • 맑음양평10.8℃
  • 맑음태백2.1℃
  • 구름많음안동6.6℃
  • 구름많음정읍13.4℃
  • 맑음홍천7.7℃
  • 맑음인천15.4℃
  • 맑음동해7.7℃
  • 맑음충주8.2℃
  • 맑음고창군14.8℃
  • 맑음대구10.6℃
  • 맑음합천9.8℃
  • 구름많음통영12.0℃
  • 맑음고창13.0℃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원주10.1℃
  • 맑음속초7.4℃
  • 구름많음김해시11.1℃
  • 맑음보령14.9℃
  • 맑음문경7.6℃
  • 구름많음영천7.7℃
  • 구름많음보성군10.7℃
  • 맑음밀양12.8℃
  • 맑음청송군6.1℃
  • 맑음서울13.5℃
  • 구름많음북부산12.9℃
  • 구름많음장흥10.4℃
  • 맑음의성7.7℃
  • 구름많음장수8.1℃
  • 구름많음고산14.4℃
  • 맑음이천9.4℃
  • 맑음부안12.4℃
  • 맑음의령군7.7℃
  • 맑음경주시10.6℃
  • 맑음청주13.8℃
  • 맑음철원7.0℃
  • 맑음대전13.2℃
  • 흐림성산14.3℃
  • 맑음구미9.3℃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09 14:54:53
대법 원심 확정…수년간 여성 신도 9명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성 신도 9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 구로구 소재 만민교회는 신도 13만 명 규모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겼고,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면서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을 고려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목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