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부여24.1℃
  • 맑음의령군25.6℃
  • 맑음보은23.0℃
  • 맑음경주시25.9℃
  • 맑음세종23.4℃
  • 맑음부안24.0℃
  • 맑음밀양26.0℃
  • 맑음의성24.5℃
  • 맑음춘천23.1℃
  • 구름많음인천21.5℃
  • 맑음순창군23.5℃
  • 맑음이천24.1℃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광주24.3℃
  • 맑음북부산26.6℃
  • 맑음문경23.4℃
  • 맑음서청주23.5℃
  • 맑음보성군25.5℃
  • 맑음함양군24.4℃
  • 맑음진도군22.5℃
  • 맑음순천22.7℃
  • 맑음철원22.1℃
  • 맑음서울23.9℃
  • 맑음영광군23.4℃
  • 맑음임실23.3℃
  • 맑음대구25.0℃
  • 맑음대전25.5℃
  • 맑음남원23.6℃
  • 맑음울진22.2℃
  • 맑음창원25.6℃
  • 맑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울산25.1℃
  • 맑음전주25.1℃
  • 구름많음제주24.4℃
  • 맑음정선군21.9℃
  • 맑음추풍령23.4℃
  • 맑음청송군24.6℃
  • 맑음속초22.1℃
  • 맑음강릉24.4℃
  • 맑음금산24.7℃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청주23.9℃
  • 맑음진주24.4℃
  • 맑음북창원26.0℃
  • 맑음고창24.0℃
  • 구름많음영주23.0℃
  • 맑음양산시27.6℃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충주22.5℃
  • 맑음상주24.7℃
  • 맑음장수22.7℃
  • 맑음북춘천23.0℃
  • 구름많음원주22.4℃
  • 맑음흑산도23.9℃
  • 맑음합천24.8℃
  • 맑음구미26.0℃
  • 맑음대관령20.5℃
  • 맑음김해시25.9℃
  • 맑음해남24.2℃
  • 맑음통영24.8℃
  • 맑음군산22.0℃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성23.7℃
  • 맑음목포22.5℃
  • 구름많음북강릉25.0℃
  • 맑음동두천24.7℃
  • 맑음장흥25.1℃
  • 구름많음천안23.2℃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덕25.0℃
  • 맑음보령24.0℃
  • 맑음울릉도24.3℃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강화21.7℃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고산22.6℃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수원23.0℃
  • 맑음산청24.9℃
  • 맑음완도26.4℃
  • 맑음정읍24.3℃
  • 구름많음양평23.2℃
  • 맑음거제24.3℃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거창24.7℃
  • 맑음영천25.9℃
  • 맑음안동24.4℃
  • 맑음남해23.6℃
  • 맑음강진군25.9℃
  • 맑음봉화23.6℃
  • 맑음여수24.6℃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09 14:54:53
대법 원심 확정…수년간 여성 신도 9명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성 신도 9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 구로구 소재 만민교회는 신도 13만 명 규모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겼고,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면서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을 고려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목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