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특사경, PC방·실내골프장 식품 불법 조리·판매 12개소 적발

  • 맑음해남22.8℃
  • 맑음속초25.4℃
  • 맑음동두천21.7℃
  • 맑음강화20.3℃
  • 맑음포항23.1℃
  • 맑음김해시22.3℃
  • 맑음상주23.2℃
  • 맑음충주21.2℃
  • 맑음임실21.5℃
  • 맑음순천22.0℃
  • 맑음광양시22.2℃
  • 맑음고흥22.0℃
  • 맑음서울21.2℃
  • 맑음제주19.1℃
  • 맑음영주22.2℃
  • 맑음흑산도20.8℃
  • 맑음파주20.6℃
  • 맑음보령21.5℃
  • 맑음성산20.4℃
  • 맑음영천22.1℃
  • 맑음울산21.8℃
  • 맑음세종21.5℃
  • 맑음여수19.7℃
  • 맑음북강릉26.5℃
  • 맑음진주21.7℃
  • 맑음태백20.7℃
  • 맑음청송군21.9℃
  • 맑음군산21.9℃
  • 맑음강릉26.6℃
  • 맑음양산시22.4℃
  • 맑음춘천20.4℃
  • 맑음함양군23.9℃
  • 맑음정선군21.2℃
  • 맑음부안22.7℃
  • 맑음영월20.3℃
  • 맑음강진군21.8℃
  • 맑음남원21.5℃
  • 맑음인천20.7℃
  • 맑음전주23.4℃
  • 맑음부산20.8℃
  • 맑음울진20.7℃
  • 맑음제천20.2℃
  • 맑음서귀포20.9℃
  • 맑음봉화22.3℃
  • 맑음밀양22.5℃
  • 맑음천안20.9℃
  • 맑음완도24.1℃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0.4℃
  • 맑음수원20.9℃
  • 맑음광주22.1℃
  • 맑음문경21.9℃
  • 맑음안동21.2℃
  • 맑음남해21.0℃
  • 맑음대전22.2℃
  • 맑음영광군22.8℃
  • 맑음금산22.4℃
  • 맑음대구22.6℃
  • 맑음순창군21.3℃
  • 맑음정읍22.7℃
  • 맑음장흥21.6℃
  • 맑음합천23.1℃
  • 맑음서산20.3℃
  • 맑음북창원22.3℃
  • 맑음의성23.0℃
  • 맑음창원21.8℃
  • 맑음원주20.8℃
  • 맑음거창22.9℃
  • 맑음철원19.6℃
  • 맑음목포21.4℃
  • 맑음서청주21.2℃
  • 맑음북부산21.1℃
  • 맑음북춘천19.6℃
  • 맑음이천21.5℃
  • 맑음보성군21.0℃
  • 맑음인제20.0℃
  • 맑음고창22.6℃
  • 맑음동해26.8℃
  • 맑음고창군21.7℃
  • 맑음고산19.8℃
  • 맑음통영20.2℃
  • 맑음추풍령21.4℃
  • 맑음홍성21.7℃
  • 맑음구미21.9℃
  • 맑음경주시23.4℃
  • 맑음의령군22.5℃
  • 맑음울릉도18.1℃
  • 맑음진도군21.2℃
  • 맑음부여22.2℃
  • 맑음영덕23.6℃
  • 맑음양평19.9℃
  • 흐림백령도15.5℃
  • 맑음장수21.8℃
  • 맑음청주22.0℃
  • 맑음홍천20.1℃
  • 맑음보은20.9℃
  • 맑음대관령19.4℃

경남도 특사경, PC방·실내골프장 식품 불법 조리·판매 12개소 적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4-03-06 15:19:41
32개 의심 업소 집중단속 펼쳐 11곳 검찰에 송치

무단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한 PC방과 스크린골프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경찰은 창원·진주·김해·양산 등지 PC방과 실내스크린골프장 32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2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 경남도 특사경이 식품접객행위를 해 온 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사경은 인터넷, 블로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이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의심업소를 선정, 지난 1월 29일부터 5주 간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PC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라면, 볶음밥, 커피 등을 판매해 총 6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B 실내스크린골프장에의 경우도 2022년 10월부터 손님들에게 떡볶이, 피자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PC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패스트푸드나 분식 등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년 가까이 무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11개 소는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신고 업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