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신상 공개…"국민의 알권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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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신상 공개…"국민의 알권리 위해"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05 13:52:48
5일 오전 심의위원회 공개
"범죄수법 잔인·결과 중대"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는 고 씨의 모습. [뉴시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및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피해자 유족들은 고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주장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얼굴은 이후 현장 검증이나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이 해상과 육지 등 최소 3곳의 다른 장소에 유기된 정황을 포착하고, 해경과 함께 수색을 벌이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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