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그루밍 성폭력 목사,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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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목사,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

이유리
기사승인 : 2018-11-07 13:56:52

▲ [KBS 방송화면 캡처]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 모 교회의 김 모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한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거나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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