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예원 사진 유포·성추행' 40대, 2심서도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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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성추행' 40대, 2심서도 징역 2년6월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4-18 15:40:31
재판부 "피고인, 강제 추행 뉘우치지 않아"
양예원 "재판 끝났어도 마음 놓을 수 없다"

유튜버 양예원(25) 씨를 성추행하고 양 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에게 항소심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사진은 최모 씨가 지난해 7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양 씨는 선고가 내려진 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이버성범죄는 피해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몇 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면서 "저는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이듬해 8월 양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과거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최씨와 함께 고소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 씨는 경찰 조사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정 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최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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