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문일답]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확대…5억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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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확대…5억 →30억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1-26 14:01:12
인하된 카드 수수료율, 1월 말부터 시행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500억원 이하 가맹점을 일반가맹점으로 산정하고 수수료율 역진성을 개편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결과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1조4000억원 중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

Q. 가맹점별 인하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 전체적인 인하 여력이 1조4000억원으로 확대돼 대략 220만 가맹점이 혜택을 받는다. 마케팅 비용과 카드수수료에 대한 역진성 해소를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50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마케팅비 조정이 되면 인하가, 500억원은 그에 비례해 마케팅비용을 올려줘야 할 수 있다.

Q. 연 매출 30억원까지 우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A. 연 매출 5억원 이하 구간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하조치로 이미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매출액 5억~10억원 구간은 담배 판매 편의점(평균 매출액 약 6억5000만원)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다. 매출액 10억~30억원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해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했다.

 

정부가 보호하려는 구간은 30억원까지로 연매출 100억원, 500억원 구간은 마케팅혜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 등을 구분하다 보니 각 연매출이 반영됐다. 우대구간이 3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100억원과 500억원도 (우대한다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

Q. 8000억원의 인하여력 중에서 2800억 가량이 남는다. 이는 일반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

A. 인하여력을 모두 구간조정에 사용할 수는 없어 예비구간에 산정해 뒀다.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구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비금액이 필요해 반영을 모두 하지 않았다.

Q.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대형 법인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았던 혜택은 금액적으로 추산이 가능한가?

A. 탑재비용과 비탑재비용으로 구분하면 무이자, 기타마케팅 등이 비탑재비용으로 나뉜다. 카드수수료 반영 부분이 아닌데 비탑재비용까지 흡수하면 수조원의 돈이 탑재형태로 반영된다. 이중에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수수료가 2조5000억원으로 이용자로부터 거두는 순익이 1조8000억원이다. 나머지 부분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의 공통 수수료와 특정 가맹점 수수료를 나눠서 적용하는데 특정사가 많은 혜택을 얻어왔던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특정 가맹점별로 개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카드사가 임의로 비용산정을 하기는 어려워 소비자혜택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고 카드사가 가벼운 카드를 신설한다든지 하면 소비자 부가서비스가 줄어들게 된다. 대형 법인에 대한 혜택은 금액적으로 아직 추산한 데이터가 없다.

Q. 3년이 지난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A.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도 논의가 나왔고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문제가 있어 조화가 가능한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지만 단계적으로는 허용하는 방안을 중계하겠다.

Q. 가맹점, 카드사 등 적격비용 산정에 대한 협상권 추진사항은.

A. 의무수납제 등과 함께 단체협상권도 비슷하게 논의를 했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직접 주체이기 때문에 자율산정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 제기됐다. 현행 적격비용 체계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단체협상권을 부여한다면 적격비용과 양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가맹점 단체 구성과 협상 등에 대해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면 컸지 작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Q. 적격비용 산정에서 마케팅비용은 2012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반영한 이유는.

A. 과거에도 마케팅 비용은 차등항목이었지만 두 단계로만 나눴을 뿐이다. 그 후 이용 증가나 상황변화를 담지 못했고, 원가 재산정 작업에서도 마케팅비용을 줄여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다. 재산정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을 뽑아내 카드수수료를 낮춘다기보다는 매출구간 차등화를 해서 마케팅비용을 개별화한다는 이야기다.

Q. 시행시기는.

A. 카드비용을 납부하는 날인 1월말을 목표로 했다.

Q. 개별 가맹점이 수백만점포인데 전부 다 개별적인 산정이 가능한가.

A. 개별화 방식은 카드사별로 전산상 개별화가 상당히 진행된 곳도 있다. 밴사로부터 가맹점이 입력되는 구조로 돼 있다. 원가산청 체계에 적합하다고 보는 부분으로 카드사마다는 다르지만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Q. 카드사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A. 수많은 논의를 거쳤고 수수료 인하여력과 인하부분에 대한 이해도 상호공조를 거쳤다. 기존 제도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고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검토했다. 민간 소비지출의 70%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독과점 수준의 이용률이고, 여러 비용들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사가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오히려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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