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 흐림밀양25.3℃
  • 흐림의령군24.5℃
  • 흐림서산25.1℃
  • 흐림상주23.7℃
  • 흐림고창군24.3℃
  • 흐림서귀포24.1℃
  • 흐림청송군22.3℃
  • 비안동23.8℃
  • 흐림철원22.2℃
  • 흐림해남22.4℃
  • 흐림함양군23.7℃
  • 흐림진주22.9℃
  • 흐림부안25.6℃
  • 흐림강릉23.8℃
  • 흐림경주시24.2℃
  • 비청주28.1℃
  • 흐림고창23.0℃
  • 흐림봉화22.6℃
  • 흐림북창원24.6℃
  • 비인천24.4℃
  • 흐림양평23.3℃
  • 흐림임실24.9℃
  • 흐림춘천22.1℃
  • 흐림부여24.2℃
  • 흐림정선군22.8℃
  • 흐림고산23.4℃
  • 흐림장수24.4℃
  • 흐림천안26.3℃
  • 흐림인제21.6℃
  • 흐림세종26.5℃
  • 흐림광주21.9℃
  • 흐림제천22.5℃
  • 흐림울진23.1℃
  • 흐림구미24.8℃
  • 흐림합천24.3℃
  • 흐림전주26.4℃
  • 흐림광양시22.8℃
  • 흐림원주25.5℃
  • 흐림이천26.1℃
  • 흐림대전26.5℃
  • 흐림속초23.1℃
  • 흐림홍천22.8℃
  • 흐림남해22.6℃
  • 흐림강진군22.4℃
  • 흐림양산시24.9℃
  • 흐림장흥22.3℃
  • 흐림서청주27.0℃
  • 흐림북부산24.4℃
  • 흐림거창23.3℃
  • 흐림산청23.2℃
  • 흐림진도군22.6℃
  • 흐림추풍령23.3℃
  • 흐림백령도21.0℃
  • 흐림의성24.6℃
  • 흐림문경22.5℃
  • 흐림영덕22.5℃
  • 비목포22.2℃
  • 흐림영천23.4℃
  • 흐림제주24.3℃
  • 흐림태백21.8℃
  • 흐림보령24.8℃
  • 흐림정읍25.7℃
  • 흐림충주24.6℃
  • 흐림순창군23.6℃
  • 흐림고흥22.3℃
  • 흐림울산22.9℃
  • 비서울23.9℃
  • 흐림김해시24.1℃
  • 흐림동두천22.2℃
  • 비홍성25.8℃
  • 흐림대구24.4℃
  • 흐림수원24.6℃
  • 흐림울릉도23.3℃
  • 흐림거제22.6℃
  • 흐림영광군22.6℃
  • 흐림포항23.5℃
  • 흐림성산22.9℃
  • 비여수22.5℃
  • 흐림통영22.8℃
  • 흐림북강릉23.0℃
  • 흐림군산25.8℃
  • 흐림대관령19.3℃
  • 흐림금산24.7℃
  • 흐림영월23.9℃
  • 흐림영주23.9℃
  • 흐림완도21.9℃
  • 흐림순천21.7℃
  • 흐림보은24.8℃
  • 흐림남원24.5℃
  • 흐림보성군22.3℃
  • 비창원23.4℃
  • 흐림동해23.5℃
  • 비북춘천22.0℃
  • 흐림파주21.8℃
  • 안개부산23.1℃
  • 흐림강화22.4℃
  • 비흑산도19.6℃

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12-17 16:30:08
개정안, 광역지자체 위임사무 '행정감사 권한' 광역의회에 부여
"기초단체 의회 견제·감시 역할 약화…기초의원 존재 가치 부정"

경남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17일 열린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창녕군의원들이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제공]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김종호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고 기초의원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과중한 감사 부담을 겪고 있는 시·군 행정에 또 다른 감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녕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며, 모든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회'에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한 (시·군 위임 사무) 행정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제44조 개정)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창녕군의회를 비롯해 전국 기초지자체 의회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조치라며,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