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 맑음임실24.6℃
  • 맑음군산28.3℃
  • 맑음정읍27.5℃
  • 맑음산청25.4℃
  • 맑음완도27.8℃
  • 구름많음성산28.4℃
  • 맑음북춘천25.7℃
  • 맑음거제26.8℃
  • 맑음흑산도28.5℃
  • 맑음장흥26.3℃
  • 맑음서청주26.2℃
  • 구름많음제주27.9℃
  • 맑음강진군26.7℃
  • 맑음진도군27.7℃
  • 맑음해남26.5℃
  • 맑음북창원28.2℃
  • 맑음영월26.1℃
  • 맑음경주시26.5℃
  • 맑음파주26.1℃
  • 흐림정선군24.7℃
  • 맑음원주27.2℃
  • 구름많음고산26.8℃
  • 맑음보은23.0℃
  • 맑음거창25.0℃
  • 맑음세종26.9℃
  • 맑음영주23.7℃
  • 맑음대구26.6℃
  • 맑음광양시28.9℃
  • 맑음함양군23.9℃
  • 맑음순천23.6℃
  • 맑음제천25.0℃
  • 맑음동해25.9℃
  • 맑음강릉25.3℃
  • 맑음보성군26.4℃
  • 맑음순창군26.2℃
  • 맑음대관령20.2℃
  • 박무인천29.2℃
  • 맑음양평26.5℃
  • 맑음포항26.0℃
  • 맑음천안25.2℃
  • 맑음서산28.8℃
  • 맑음문경24.7℃
  • 맑음여수27.9℃
  • 맑음목포27.3℃
  • 맑음구미25.8℃
  • 맑음충주25.5℃
  • 맑음울릉도27.4℃
  • 맑음울진24.4℃
  • 맑음의령군25.6℃
  • 맑음금산25.7℃
  • 맑음광주26.8℃
  • 맑음수원29.0℃
  • 맑음부산27.9℃
  • 맑음김해시27.2℃
  • 맑음상주24.2℃
  • 맑음춘천25.3℃
  • 맑음대전28.3℃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서귀포29.7℃
  • 맑음태백21.2℃
  • 맑음청주28.6℃
  • 맑음울산25.4℃
  • 맑음남해27.0℃
  • 박무백령도26.4℃
  • 맑음부안28.2℃
  • 맑음전주29.1℃
  • 맑음진주26.4℃
  • 맑음인제22.7℃
  • 맑음영천24.1℃
  • 맑음영광군25.3℃
  • 맑음고창
  • 맑음고흥27.0℃
  • 맑음창원27.5℃
  • 맑음의성23.7℃
  • 맑음홍천25.1℃
  • 맑음밀양26.6℃
  • 맑음이천26.9℃
  • 맑음통영26.8℃
  • 맑음부여27.3℃
  • 맑음동두천27.2℃
  • 맑음안동24.4℃
  • 맑음양산시28.1℃
  • 맑음서울29.0℃
  • 박무홍성27.9℃
  • 맑음고창군26.6℃
  • 맑음합천25.0℃
  • 맑음봉화21.0℃
  • 맑음강화27.3℃
  • 맑음영덕23.9℃
  • 맑음철원26.3℃
  • 맑음장수21.9℃
  • 맑음보령28.9℃
  • 맑음속초26.4℃
  • 맑음북강릉25.7℃
  • 맑음청송군22.2℃
  • 맑음북부산28.2℃
  • 맑음추풍령23.2℃

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7 16:30:08
개정안, 광역지자체 위임사무 '행정감사 권한' 광역의회에 부여
"기초단체 의회 견제·감시 역할 약화…기초의원 존재 가치 부정"

경남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17일 열린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창녕군의원들이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제공]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김종호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고 기초의원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과중한 감사 부담을 겪고 있는 시·군 행정에 또 다른 감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녕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며, 모든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회'에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한 (시·군 위임 사무) 행정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제44조 개정)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창녕군의회를 비롯해 전국 기초지자체 의회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조치라며,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