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정대상지역에 팔달·수지·기흥 추가…부산 4곳은 해제

  • 맑음부산23.9℃
  • 맑음상주17.0℃
  • 맑음완도24.0℃
  • 맑음군산20.2℃
  • 맑음수원20.3℃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평15.9℃
  • 맑음거제21.6℃
  • 맑음춘천17.0℃
  • 맑음남원18.6℃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20.1℃
  • 맑음원주17.5℃
  • 맑음진도군22.9℃
  • 맑음강진군22.8℃
  • 맑음영천20.3℃
  • 맑음통영21.8℃
  • 맑음의성19.8℃
  • 맑음고흥24.6℃
  • 맑음태백14.8℃
  • 맑음고창군22.7℃
  • 맑음흑산도22.8℃
  • 맑음서울19.6℃
  • 맑음보은19.1℃
  • 맑음산청17.0℃
  • 맑음순천22.2℃
  • 맑음성산24.9℃
  • 맑음부여19.7℃
  • 맑음동해20.1℃
  • 맑음봉화17.6℃
  • 맑음추풍령18.8℃
  • 맑음합천18.6℃
  • 맑음북춘천17.2℃
  • 맑음제천17.4℃
  • 맑음보령23.5℃
  • 맑음강릉20.1℃
  • 맑음인제14.2℃
  • 맑음북부산23.7℃
  • 맑음파주17.1℃
  • 맑음울진22.2℃
  • 맑음동두천17.7℃
  • 맑음진주19.2℃
  • 맑음홍천14.6℃
  • 맑음청주19.4℃
  • 맑음이천16.8℃
  • 맑음정읍22.4℃
  • 맑음울산22.0℃
  • 맑음천안19.8℃
  • 맑음대구19.6℃
  • 맑음정선군12.6℃
  • 맑음해남23.6℃
  • 맑음함양군18.2℃
  • 맑음서청주18.1℃
  • 맑음목포22.6℃
  • 맑음거창17.9℃
  • 맑음영월15.4℃
  • 맑음청송군16.2℃
  • 맑음경주시20.9℃
  • 맑음남해19.0℃
  • 맑음부안20.1℃
  • 맑음광주21.2℃
  • 맑음울릉도21.5℃
  • 맑음북강릉20.0℃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영주19.5℃
  • 맑음홍성18.6℃
  • 맑음문경18.3℃
  • 맑음영광군22.0℃
  • 맑음속초20.3℃
  • 맑음임실21.3℃
  • 맑음금산17.8℃
  • 맑음전주22.9℃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의령군18.6℃
  • 맑음제주24.8℃
  • 맑음강화18.7℃
  • 맑음대관령17.4℃
  • 맑음대전21.3℃
  • 맑음인천20.6℃
  • 맑음서귀포25.1℃
  • 맑음세종18.4℃
  • 맑음고창23.6℃
  • 박무안동18.6℃
  • 맑음순창군19.6℃
  • 맑음창원22.4℃
  • 맑음구미18.2℃
  • 맑음철원17.9℃
  • 맑음장흥23.3℃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2.7℃
  • 맑음영덕21.5℃
  • 맑음포항21.3℃
  • 맑음백령도19.1℃
  • 맑음광양시22.2℃
  • 맑음여수19.9℃
  • 맑음장수19.8℃
  • 맑음김해시23.7℃

조정대상지역에 팔달·수지·기흥 추가…부산 4곳은 해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8 14:05:14
집값 상승세·GTX 착공 등 주택시장 과열 우려
부산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조정지역 해제

경기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부산시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지적인 가격불안 지속되고 있는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오는 3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신규로 지정된 구역들은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고, 향후 GTX 착공 등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당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된다.

이외에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부산 7곳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는 집값이 안정세인데다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제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존 7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인다. 부산광역시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