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법 시행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맑음추풍령17.6℃
  • 맑음대구21.7℃
  • 맑음흑산도24.2℃
  • 맑음고산25.3℃
  • 맑음강진군22.1℃
  • 맑음동두천22.9℃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영광군22.2℃
  • 맑음순천18.4℃
  • 맑음동해22.4℃
  • 맑음홍성23.7℃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제주25.1℃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남해23.4℃
  • 맑음구미21.8℃
  • 맑음북부산23.6℃
  • 맑음함양군18.9℃
  • 맑음고창군22.1℃
  • 맑음진주21.5℃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속초20.7℃
  • 맑음인천25.8℃
  • 맑음금산23.0℃
  • 맑음세종23.6℃
  • 맑음영월18.6℃
  • 맑음부여24.7℃
  • 맑음백령도24.0℃
  • 맑음영주18.1℃
  • 맑음정선군18.5℃
  • 맑음청주25.1℃
  • 맑음부안23.8℃
  • 맑음양평23.6℃
  • 맑음장수18.2℃
  • 맑음홍천21.0℃
  • 맑음제천16.8℃
  • 맑음수원24.5℃
  • 맑음김해시23.3℃
  • 맑음춘천21.5℃
  • 맑음대전23.6℃
  • 맑음의령군21.9℃
  • 맑음천안23.7℃
  • 맑음군산24.7℃
  • 맑음충주22.3℃
  • 맑음문경18.7℃
  • 맑음전주24.4℃
  • 맑음울진23.4℃
  • 맑음부산23.5℃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광주25.2℃
  • 맑음인제19.0℃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고창21.5℃
  • 맑음북창원23.5℃
  • 맑음진도군21.3℃
  • 맑음안동20.3℃
  • 맑음통영23.2℃
  • 맑음청송군16.2℃
  • 맑음보은19.9℃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북춘천21.9℃
  • 맑음밀양23.5℃
  • 맑음포항23.7℃
  • 맑음영천19.4℃
  • 맑음해남21.8℃
  • 흐림태백17.8℃
  • 맑음철원20.6℃
  • 맑음봉화16.7℃
  • 맑음완도23.0℃
  • 맑음보령24.4℃
  • 맑음울산22.6℃
  • 맑음원주21.8℃
  • 맑음파주22.5℃
  • 맑음서울24.4℃
  • 맑음고흥22.6℃
  • 맑음거제23.1℃
  • 맑음보성군21.8℃
  • 맑음서청주23.5℃
  • 맑음정읍22.4℃
  • 맑음창원23.6℃
  • 맑음여수24.3℃
  • 흐림대관령16.7℃
  • 맑음서산24.7℃
  • 맑음이천21.2℃
  • 맑음영덕20.1℃
  • 맑음북강릉20.5℃
  • 맑음광양시23.3℃
  • 맑음의성18.6℃
  • 맑음거창18.3℃
  • 맑음양산시23.8℃
  • 맑음상주20.3℃
  • 맑음목포25.0℃
  • 맑음합천19.7℃
  • 맑음장흥21.3℃
  • 맑음산청19.8℃

경기도, 법 시행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2 14:17:11
10월 25일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법 시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15개 단지 대상...주민 소통 강화도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주민 간 소통강화 등 지원에 나섰다.

 

▲ 경기도 GI.  [경기도 제공]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앞서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전인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연대하며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체 이해교육, 공동체 활성화 자립기반 마련, 공동주택 자치활동 발굴 및 실행,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