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시,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 본격 시행

  • 맑음의성8.4℃
  • 맑음보성군9.0℃
  • 맑음홍천9.9℃
  • 맑음영주8.9℃
  • 맑음거창7.7℃
  • 맑음진도군8.5℃
  • 맑음대구12.0℃
  • 맑음여수13.8℃
  • 맑음산청9.1℃
  • 맑음홍성9.9℃
  • 맑음봉화6.6℃
  • 맑음영월9.7℃
  • 맑음북춘천8.0℃
  • 맑음울진13.2℃
  • 맑음강화7.8℃
  • 맑음동두천9.1℃
  • 맑음합천9.4℃
  • 맑음거제13.1℃
  • 맑음남원10.3℃
  • 맑음남해12.8℃
  • 맑음전주12.7℃
  • 맑음의령군7.7℃
  • 맑음이천9.8℃
  • 맑음완도11.9℃
  • 맑음장흥8.2℃
  • 맑음부산14.2℃
  • 맑음서울13.4℃
  • 맑음제천7.4℃
  • 맑음목포12.1℃
  • 맑음북부산10.3℃
  • 맑음청주15.4℃
  • 맑음북창원13.3℃
  • 맑음영광군9.6℃
  • 맑음청송군7.6℃
  • 맑음인제9.0℃
  • 맑음울릉도14.4℃
  • 맑음서청주9.5℃
  • 맑음함양군7.1℃
  • 맑음서귀포16.2℃
  • 맑음영덕9.2℃
  • 맑음순창군10.7℃
  • 맑음수원9.8℃
  • 맑음보은10.4℃
  • 맑음백령도10.0℃
  • 맑음장수6.5℃
  • 맑음임실8.6℃
  • 맑음철원7.9℃
  • 맑음영천8.5℃
  • 맑음충주9.9℃
  • 맑음강릉19.0℃
  • 맑음해남8.4℃
  • 맑음정선군8.6℃
  • 맑음세종11.7℃
  • 맑음양평11.0℃
  • 맑음춘천9.2℃
  • 맑음안동12.1℃
  • 맑음흑산도12.1℃
  • 맑음광양시13.5℃
  • 맑음포항13.5℃
  • 맑음동해16.3℃
  • 맑음양산시11.8℃
  • 맑음광주14.0℃
  • 맑음상주10.7℃
  • 맑음북강릉16.5℃
  • 맑음천안8.9℃
  • 맑음서산8.7℃
  • 맑음대전12.7℃
  • 맑음김해시13.4℃
  • 맑음속초19.9℃
  • 맑음고흥8.8℃
  • 맑음진주7.9℃
  • 맑음대관령6.9℃
  • 맑음창원11.8℃
  • 맑음보령10.7℃
  • 맑음군산10.5℃
  • 맑음금산10.1℃
  • 맑음파주6.0℃
  • 맑음경주시8.4℃
  • 맑음성산13.6℃
  • 맑음제주14.6℃
  • 맑음고창8.9℃
  • 맑음부안10.1℃
  • 맑음정읍10.8℃
  • 맑음원주12.4℃
  • 맑음울산11.1℃
  • 맑음강진군9.9℃
  • 맑음태백8.3℃
  • 맑음구미12.1℃
  • 맑음고산13.6℃
  • 맑음통영14.0℃
  • 맑음추풍령9.5℃
  • 맑음인천13.2℃
  • 맑음부여10.0℃
  • 맑음문경10.5℃
  • 맑음순천6.7℃
  • 맑음고창군9.3℃
  • 맑음밀양10.3℃

화성시,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 본격 시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7-16 14:22:26
정기검사와 사용·튜닝·임시검사...미 검사시 2만~20만 원 과태료

화성시는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륜자동차검사 제도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안전 검사를 받을 것을 14일 당부했다.

 

▲ 화성시 이륜차 정기검사 안내 포스터.  [화성시 제공]

 

이번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방식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위주에서 환경과 안전 검사를 통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불법 운행과 미흡한 이륜자동차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 부각에 따른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지난 달 말 기준 이륜차 2만6117대로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이륜자동차다.

 

검사 신청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가능하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 59개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전국 476개소, 화성시 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받는 검사로, 재사용신고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검사는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 반드시 받아야 하고,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와 소유자 요청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동안 이륜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 및 제도를 정비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사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