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0억대 교비 횡령 혐의' 휘문의숙 前이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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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교비 횡령 혐의' 휘문의숙 前이사장 검찰 송치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4 14:12:19
학교 시설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임대로 53억원 임의 사용
법인 소유 주상복합건물 임대사업자는 횡령 혐의 구속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전 이사장 민모(56) 씨와 휘문고 전 교장·행정실장 등 8명을 55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동장, 강당, 식당 등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한달 임대료로 7천만~1억5천만원 등을 받는 등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53억원을 법인·학교 명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 민씨 등은 이를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쓴 혐의다.
 

▲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휘문고 앞에서 휘문의숙 소유 주상복합건물 세입자 40여명이 "임대 보증금에 대한 법인 측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민씨는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450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민씨의 모친인 명예 이사장 김모(92) 씨는 법인카드로 호텔·음식점 등에서 2억3천만원을 사용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사장 등이 적절하지 않게 교비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다.

민씨는 또 2011년 12월께 학교법인 소유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주택관리임대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대표 신모(52) 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신씨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 73억여원을 직원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뒤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은 휘문의숙 이사장 등의 '사학비리'를 특별감사했으며, 경찰은 이 자료를 넘겨받았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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