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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쟁,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임종호
기사승인 : 2018-11-07 14:18:16
[법조 칼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소멸시효 존재…아차하는 순간 권리 잃어 / 엄정숙 변호사

 

▲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2006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족 간에 상속재산을 놓고 유류분(遺留分) 다툼이 종종 일어난다. 개중에는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상속재산 다툼이라고 하여 단순히 재산만을 탐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형제 중 특정 한명에게만 심각한 편애를 한다든지, 장남 선호사상으로 인해 오랜 기간 딸로서 받아온 부당한 대우, 서로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소통부재,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대립 등 복잡하면서도 복합된 요소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 분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속분쟁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유류분에 대한 소송상 권리행사다. 유류분은 특히 망인(피상인인)의 불공평한 재산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상속인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이 있다. 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의 2분의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배분받을 수 있다. 망인의 불공평한 재산분배로 인해 법정상속재산의 일정지분조차 받지 못한 경우에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의 권리로 제기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의 가장 마지막(민법 제111조부터 제1118조까지)에 규정돼 있다. 위치상으로도 가장 마지막 보루로,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민법상 유류분 규정 바로 앞부분에는 유언에 대한 규정이 있다. 즉 망인의 유언의 효력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되, 유언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해서는 유류분으로서 권리구제를 돕고 있는 것이다. 쉽게말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라고 유언을 했더라도 상속자들인 형제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지분까지 장남에게 물려줄 수 없다. 형제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지분. 이것이 민법이 규정하는 '유류분'이다.

유류분을 행사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다. 유류분은 가족간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117조에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한을 정하고 있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위 1117조와 관련하여 2006다46346 판례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유류분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즉,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에 해당해야만 유류분 시효가 기산된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 망인(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점은 즉시로 알게 된다. 문제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단기 소멸시효의 경과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유류분에 의한 권리행사는 단기 시효를 ‘안 때’가 언제인 지와 상관없이 장기 시효에 해당하는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는 언제인가와 관련하여 주의해 볼 만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공98.7.15.[62],1866]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류분 권리자가 재판과정에서 단지 그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유서의 무효를 주장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한 사례

위 판례에 따르면 유언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유언을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어진다. 이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단기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유언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유언을 부인하고 있다면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결국 유류분에서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은 증여 또는 유언이 있고 반환하여야 함을 안 때가 언제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안전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상속개시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을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이러한 단기소멸시효의 경과 다툼에서는 자유롭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KPI뉴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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