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류업계, 발효주 출고가 선제적 인하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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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발효주 출고가 선제적 인하 잇달아

김경애
기사승인 : 2024-01-12 14:22:16
롯데칠성, 오는 17일부터 4.5%~5.8% 낮춰
보해양조·경주법주도 청주·약주·과실주 가격 내려

국순당에 이어 롯데칠성음료와 보해양주, 경주법주가 발효주와 기타주류 출고가를 선제적으로 내린다.

 

1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청주 '청하'와 '청하 드라이', 차례주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와 '로제 청하'는 4.5% △과실주 '설중매'와 '설중매 골드', '레몬진' 3종, 국산 와인 '마주앙'은 5.3% 출고 가격이 인하된다.

 

▲ 백화수복과 청하, 순하리 레몬진. [롯데칠성음료 제공]

 

보해양조는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감안해 이달 16일부터 과실주 제품군에 출고가 인하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해 복분자주와 매취순 오리지널, 15년 숙성 매취순, 순금 매취순 등의 출고가가 5.3% 내려간다.

 

경주법주는 약주·청주 제품의 출고가 인하 시점을 15일로 앞당겼다. △경주법주(700ml)와 화랑(375ml)은 4.71% △천수(700ml)는 5.76% 인하된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판매비율 제도 시행 전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판매 이윤과 유통비를 감안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 개념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앞서 국세청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과세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이 수입 주류보다 더 크다는 주류업계의 지적에 기인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 위스키 23.9%, 브랜드 8%,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다. △국산 증류주는 이달 1일 출고분부터 △발효주, 발포주 등 기타 국산 주류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과 새로 소주 출고가도 기준판매비율 시행일(2024년 1월 1일)보다 앞선 시기(2023년 12월 27일)에 내렸다. 보해양조도 마찬가지다.

 

한편 이날 국순당도 차례주와 약주, 복원주, 기타주류의 출고가 인하를 앞당긴다고 밝혔다.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내려간 출고 가격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약주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 법고창신 선물세트의 출고가가 이달 중순께 4.7%가량 내려갈 예정이다. 기타주류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은 4.5% 정도 인하된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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