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황교안, 檢 자진출석 "대표인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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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檢 자진출석 "대표인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0-01 14:19:41
'패스트트랙' 관련 출석하며 "책임 있다면 전적으로 나의 책임"
"한국당 의원들, 검찰 출두 말라…"檢, 정정당당하게 수사 힘써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오후 2시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 "검찰은 제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라고 밝혔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황 대표가 처음이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황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패스트트랙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에서 비롯됐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면서 "저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세워지고 이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검찰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경위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은 지난 4월 25~26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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