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선관위, '민주당' 선거법 위반 조사…전남도당 "순간 뭐가 씌어 착각"

  • 맑음영월0.4℃
  • 맑음춘천0.3℃
  • 맑음속초6.2℃
  • 맑음청주7.0℃
  • 맑음홍천1.1℃
  • 맑음전주7.4℃
  • 구름많음부안9.0℃
  • 맑음고산14.8℃
  • 맑음홍성6.5℃
  • 맑음합천4.7℃
  • 맑음북춘천0.3℃
  • 맑음울산7.3℃
  • 맑음남원6.6℃
  • 맑음울진5.4℃
  • 맑음파주-0.9℃
  • 맑음동해6.9℃
  • 맑음서청주3.0℃
  • 맑음함양군3.5℃
  • 맑음의성1.1℃
  • 맑음태백-0.6℃
  • 맑음철원-0.5℃
  • 맑음영덕6.8℃
  • 맑음세종4.9℃
  • 맑음여수10.3℃
  • 맑음금산4.8℃
  • 맑음경주시8.0℃
  • 맑음이천1.4℃
  • 맑음영천6.4℃
  • 맑음임실4.9℃
  • 맑음백령도10.5℃
  • 맑음장수2.7℃
  • 맑음양평2.9℃
  • 맑음문경3.0℃
  • 맑음김해시8.6℃
  • 흐림정읍8.5℃
  • 맑음부산9.6℃
  • 비울릉도11.9℃
  • 맑음순창군5.3℃
  • 맑음완도9.0℃
  • 맑음북창원9.9℃
  • 맑음서귀포13.6℃
  • 맑음서울5.5℃
  • 구름많음성산14.1℃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6.5℃
  • 맑음순천6.7℃
  • 맑음고흥5.5℃
  • 맑음부여5.5℃
  • 맑음보은2.0℃
  • 맑음남해8.6℃
  • 맑음추풍령2.5℃
  • 맑음상주3.0℃
  • 맑음창원9.2℃
  • 맑음양산시8.5℃
  • 맑음포항8.2℃
  • 맑음고창7.9℃
  • 맑음인제0.7℃
  • 맑음안동1.2℃
  • 맑음충주1.5℃
  • 맑음통영9.8℃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많음목포10.3℃
  • 맑음청송군0.1℃
  • 맑음진주7.5℃
  • 맑음진도군11.0℃
  • 맑음보성군8.6℃
  • 맑음북강릉4.4℃
  • 맑음고창군7.3℃
  • 맑음정선군1.1℃
  • 맑음봉화-0.7℃
  • 맑음강화3.5℃
  • 맑음서산7.1℃
  • 맑음군산8.2℃
  • 맑음북부산10.0℃
  • 맑음거제10.7℃
  • 맑음대관령-2.8℃
  • 맑음동두천1.1℃
  • 맑음거창2.3℃
  • 맑음구미3.7℃
  • 흐림영광군9.0℃
  • 맑음영주2.5℃
  • 맑음강진군7.1℃
  • 맑음의령군2.8℃
  • 맑음원주2.5℃
  • 맑음천안2.8℃
  • 맑음인천7.5℃
  • 맑음광양시7.2℃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제천-0.6℃
  • 맑음대전5.1℃
  • 맑음광주8.1℃
  • 맑음강릉6.9℃
  • 맑음수원3.8℃
  • 맑음해남11.0℃
  • 맑음대구6.6℃
  • 맑음장흥6.5℃
  • 맑음보령8.3℃

전남선관위, '민주당' 선거법 위반 조사…전남도당 "순간 뭐가 씌어 착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4 15:34:30
전남도당 "공직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2대 총선 정당 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전남선관위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2024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도자료와 함께 각 언론사에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108조 12항 1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23일 오전 11시쯤 언론사에 해당 자료 제공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다"며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UPI뉴스와 인터뷰에서 "방송사와 통신사 등 전남 언론사 10여 곳에 보도자료를 보냈고, 순간적으로 뭐가 씌어 착각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직원이 선관위 조사과와 통화를 한 상태다"며 "선관위 조사와 처분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남에 거주하는 성인 1700명을 대상으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지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보고서는 △신당 지지의향 △총선의 성격 △후보선택 기준 등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열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지난 23일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 '이낙연 신당 지지의향 없다' 64.6%"란 보도자료와 함께 일부 출입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후 전남도당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언론사에 사과문을 배포했지만, '정당이 선거법도 모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