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증 끝난 후보다"…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 자격 논란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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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끝난 후보다"…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 자격 논란에 정면 반박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24 15:15:16
"중앙당·전남도당 예외 의결 거쳐 적격 판정"…피선거권 논란 정면 반박
"경선 앞둔 정치공세, 유권자 판단 왜곡 우려"…허위 주장 지속 시 법적 대응 검토

소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가 "정치공세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 소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가 24일 전남도의회에서 피선거권 논란에 대해 반박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강성명 기자]

 

소 예비후보는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은 공정해야 하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당원과 군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으로부터 피선거권 예외 의결 후보자로 확정돼,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처 경선 후보 적격 판정을 받아 경선에 참여 중인 상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일방적인 정치공세는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을 왜곡시키고 혼탁 경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후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계속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소 후보는 '피선거권 확보에 대한 지난해 8월 31일까지 당원으로 가입한 뒤 6회 당비 납부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지난해) 8월에 명퇴를 하고 가입해야 하지만, 9월 17일에 가입을 한 것은 사실이며, 올해 2월25일까지 6번 당비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치 신인의 경우 퇴직이 늦다거나 이런 경우 구제를 위해서 당헌·당규에 보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피선거권을 정당하게 부여 받은 후보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유성수 전 전남도의원 등 예비후보 3명은 지난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영호 예비후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 등 전남도당과 중앙당 자격심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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