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3인 후보 "특혜 의혹" vs 소영호 "적법 절차"

  • 맑음속초22.2℃
  • 구름많음정선군20.7℃
  • 맑음홍천23.2℃
  • 맑음강화22.3℃
  • 흐림완도21.9℃
  • 맑음인천23.1℃
  • 흐림경주시23.2℃
  • 구름많음안동25.5℃
  • 흐림강진군22.8℃
  • 흐림부여22.6℃
  • 흐림보령22.5℃
  • 흐림동해22.8℃
  • 흐림해남22.6℃
  • 흐림진주22.4℃
  • 맑음북춘천22.7℃
  • 흐림고창23.6℃
  • 흐림구미23.2℃
  • 구름많음울릉도21.5℃
  • 비목포23.0℃
  • 흐림전주23.7℃
  • 흐림봉화20.5℃
  • 맑음인제21.7℃
  • 흐림북창원23.4℃
  • 구름많음의성23.1℃
  • 흐림금산23.2℃
  • 흐림광양시22.2℃
  • 흐림거창22.0℃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부안23.2℃
  • 구름많음강릉24.5℃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순천21.2℃
  • 흐림충주25.5℃
  • 흐림고흥22.6℃
  • 흐림서산23.2℃
  • 흐림세종22.7℃
  • 흐림남원23.1℃
  • 맑음춘천23.0℃
  • 흐림부산22.7℃
  • 흐림문경23.6℃
  • 맑음파주20.5℃
  • 흐림추풍령21.5℃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2.3℃
  • 맑음서울23.5℃
  • 흐림태백19.9℃
  • 흐림양산시23.4℃
  • 흐림김해시22.7℃
  • 흐림장수20.8℃
  • 흐림창원22.8℃
  • 흐림성산21.4℃
  • 흐림청주25.5℃
  • 흐림포항25.2℃
  • 구름많음울진22.8℃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북강릉22.2℃
  • 흐림의령군23.2℃
  • 맑음동두천21.9℃
  • 흐림고창군23.7℃
  • 흐림보은22.5℃
  • 맑음백령도21.8℃
  • 비제주22.8℃
  • 구름많음양평24.3℃
  • 흐림대구24.6℃
  • 흐림천안22.6℃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영천23.8℃
  • 흐림보성군23.0℃
  • 맑음철원22.8℃
  • 흐림장흥22.4℃
  • 흐림원주25.4℃
  • 흐림임실22.2℃
  • 흐림대전24.0℃
  • 흐림서귀포21.8℃
  • 비흑산도20.1℃
  • 흐림서청주24.1℃
  • 흐림합천23.2℃
  • 비여수22.8℃
  • 흐림북부산22.7℃
  • 흐림진도군22.2℃
  • 흐림영광군23.6℃
  • 흐림통영22.0℃
  • 흐림광주23.7℃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영월22.0℃
  • 흐림순창군22.7℃
  • 흐림산청22.4℃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홍성23.2℃
  • 흐림함양군22.0℃
  • 흐림울산22.5℃
  • 흐림영주21.5℃
  • 흐림군산22.7℃
  • 흐림정읍23.6℃
  • 구름많음대관령18.2℃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3인 후보 "특혜 의혹" vs 소영호 "적법 절차"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3-23 15:48:05
권리당원 요건 미충족 논란…김한종·박노원·유성수 "최고위 예외 의결 근거 공개하라"
당규 제27조 해석 충돌…예비후보 자격 부여 절차 놓고 공방
소영호 "공무원 출마 시기 고려한 적법 절차"…24일 반박 성명 예고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 김한종·유성수·박노원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자가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일부 후보를 둘러싼 '예외 의결' 적용 여부를 놓고 후보 간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한종 장성군수,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유성수 전 전남도의원 등 예비후보 3명은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도당과 중앙당의 자격심사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장성군수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과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당규에 명시된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는지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당규 제10조 제5절 제3장 제27조를 근거로 "예비후보 자격은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하며 입당 시기와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원칙이다"고 강조하며, 전남도당이 '최고위원회 예외 의결'을 이유로 특정 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으며 6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영호(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예비후보는 "당규에 따른 적법 절차였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소 후보는 권리당원 요건을 규정한 제27조와 관련해 "당헌당규를 보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출마를 위한 시기를 제때 맞추기가 쉽지 않는 만큼 예외 조항을 통해 적법하게 예비후보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24일) 이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