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4일부터 폐지된다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영주21.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대전23.1℃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전주24.3℃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양산시25.3℃
  • 흐림장흥25.4℃
  • 흐림철원21.2℃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통영24.1℃
  • 흐림강진군25.7℃
  • 구름많음영월21.3℃
  • 구름많음청송군21.5℃
  • 흐림순창군23.3℃
  • 흐림춘천22.3℃
  • 구름많음거창21.9℃
  • 구름많음북부산24.2℃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군산23.4℃
  • 구름많음의성22.5℃
  • 흐림수원23.5℃
  • 흐림영덕22.7℃
  • 맑음북창원26.2℃
  • 맑음제천20.9℃
  • 구름많음진주24.1℃
  • 구름많음광주25.4℃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홍천22.3℃
  • 흐림상주23.2℃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울릉도23.8℃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영천22.7℃
  • 구름많음대관령21.3℃
  • 흐림문경22.8℃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진도군25.8℃
  • 구름많음목포25.0℃
  • 비북춘천22.6℃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함양군21.8℃
  • 흐림세종22.7℃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서귀포26.4℃
  • 안개흑산도23.5℃
  • 흐림고흥25.6℃
  • 구름많음울산23.9℃
  • 흐림양평23.7℃
  • 흐림인천24.5℃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북강릉26.8℃
  • 구름많음남원22.9℃
  • 흐림서청주22.3℃
  • 구름많음밀양24.1℃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강릉24.2℃
  • 흐림서울24.5℃
  • 흐림동두천23.2℃
  • 흐림해남25.8℃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대구24.6℃
  • 맑음구미23.7℃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산청22.7℃
  • 구름많음의령군23.8℃
  • 흐림파주22.9℃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동해24.5℃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홍성23.8℃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경주시22.2℃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추풍령21.6℃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포항25.4℃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4일부터 폐지된다

황현욱
기사승인 : 2023-12-13 14:22:15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에 도입됐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번호는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어도 된다. 이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통합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도 월 1회로 완화한다. 당초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도입됐으나, 투자내역을 'T+2일' 내 보고해야 돼 활용도가 떨어졌다. 앞으로는 보고 주기를 'T+2일' 이내에서 'T+1개월'로 늦춰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현재는 금감원 사전심사를 거쳐야 장외거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현물배당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 거래 유형도 사전심사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외국인 지분 5% 이상) 또는 자산 2조∼10조 원(외국인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다.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를 게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분·반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