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229억 감액으로 '테마파크 호텔 먹튀'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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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29억 감액으로 '테마파크 호텔 먹튀' 소송 마무리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5-09-10 15:12:51
항소 취하…김윤철 군수 "군민 부담 최소화 위한 최선책"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시행사의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 하루 1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 해소를 위해 배상금을 감액한 금액으로 대주단과 협의해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김윤철 군수는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의 항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 김윤철 군수가 10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 취하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합천군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7월 25일 메리츠증권 등(대주단)이 제소한 '대출금반환 등 청구의 소송'에서 판결 원리금 기준 223억 원의 상환 의무를 군과 호텔 건립 시행사, 시공사 등이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당초 대출 원리금 기준 127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지만, 군은 지난 18일 항소를 제기하며 실시협약의 무효와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감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려 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유사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동일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소송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해 담당 변호인단과 논의 끝에 항소를 취하했다는 게 합천군의 설명이다.

 

김윤철 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공사 및 대주와의 협상을 통해 시공사 부담분 93억 원, 이자 감액 9억 원 등 총 102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감액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대주단이 청구한 대출 원리금 350억 원(올해 9월 3일 기준) 중 군은 121억 원을 대주에게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다만,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시공사가 지급하면서 합천군이 시공사와의 대출 원리금에 대한 분담 협의까지 마무리해야, '합천 호텔'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된다.

 

김윤철 군수는 "항소를 계속했다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불어나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 뜻을 함께해주신 군의회, 시민단체, 군민과 재외향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천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2021년 9월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1층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 모브호텔앤리조트와 실시협약(MOA)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같은해 12월 대주단,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은 550억 원을 한도로 시행사에 사업비 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590억 원(PF대출 550억원, 시행사 자기자본 40억원)이었다.

 

이후 2023년 4월 사업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 김모 대표가 PF 대출금 250억 원을 갖고 잠적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뒤 사업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8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해임·정직 등 조치를 군에 요청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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