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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식탁보'처럼…애국당의 애국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10 14:23:53
"애국이라고 생각했나" 반응 나와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를 '식탁보'처럼 사용한 사진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를 두른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광화문 대한애국당 천막 농성장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대한애국당이 지난 8일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제127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조원진 대표, 박태우 사무총장, 서석구 변호사 등이 태극기를 두른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태극기를 사실상 식탁보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태극기는 애국당 집회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국기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애국이라고 생각하는가보다", "식탁보로 쓰려고 태극기를 들고 다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105조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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