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 맑음문경22.7℃
  • 맑음남해22.7℃
  • 맑음영덕24.9℃
  • 맑음파주21.4℃
  • 맑음속초22.6℃
  • 맑음봉화21.7℃
  • 맑음양산시26.5℃
  • 맑음정읍23.5℃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부산25.5℃
  • 맑음목포22.2℃
  • 맑음울산23.9℃
  • 맑음진주23.3℃
  • 맑음포항24.7℃
  • 맑음보성군23.8℃
  • 맑음영월21.4℃
  • 맑음거창23.5℃
  • 맑음보은21.4℃
  • 맑음창원25.3℃
  • 맑음여수23.7℃
  • 맑음통영23.7℃
  • 맑음고창군23.0℃
  • 맑음함양군23.5℃
  • 맑음부산25.1℃
  • 맑음대관령18.7℃
  • 맑음부여23.5℃
  • 맑음세종22.9℃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청주22.5℃
  • 맑음해남23.6℃
  • 맑음경주시24.6℃
  • 맑음영천24.2℃
  • 맑음청송군23.6℃
  • 맑음밀양24.9℃
  • 맑음인제19.4℃
  • 맑음임실21.4℃
  • 맑음양평20.7℃
  • 맑음홍천21.5℃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고창23.3℃
  • 구름많음고산20.7℃
  • 맑음천안22.3℃
  • 맑음울진23.1℃
  • 맑음장수21.9℃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부안23.0℃
  • 맑음동두천22.9℃
  • 맑음강화21.4℃
  • 맑음상주22.1℃
  • 맑음진도군22.9℃
  • 맑음의성23.9℃
  • 맑음금산22.6℃
  • 맑음동해23.1℃
  • 맑음김해시25.1℃
  • 맑음강진군23.9℃
  • 맑음서청주22.6℃
  • 맑음전주23.2℃
  • 맑음광주24.0℃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서울22.7℃
  • 맑음남원23.2℃
  • 맑음고흥24.2℃
  • 맑음정선군21.7℃
  • 맑음울릉도24.0℃
  • 맑음태백20.4℃
  • 맑음대전24.4℃
  • 맑음합천23.8℃
  • 맑음강릉25.0℃
  • 맑음대구23.7℃
  • 맑음의령군24.6℃
  • 맑음수원21.5℃
  • 맑음추풍령21.9℃
  • 맑음군산21.3℃
  • 맑음산청24.2℃
  • 맑음이천22.6℃
  • 맑음흑산도23.1℃
  • 맑음춘천21.7℃
  • 맑음순천21.6℃
  • 맑음북창원25.0℃
  • 맑음충주20.6℃
  • 맑음원주21.2℃
  • 맑음백령도20.3℃
  • 맑음안동22.3℃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장흥23.9℃
  • 맑음제천20.7℃
  • 맑음광양시24.6℃
  • 맑음구미24.6℃
  • 맑음북춘천21.0℃
  • 맑음철원21.3℃
  • 맑음영주22.7℃
  • 맑음북강릉24.0℃
  • 구름많음홍성23.0℃
  • 맑음영광군23.0℃
  • 구름많음서산22.3℃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8-09 14:58:03
9일 2심 재판부, 손승원에 원심과 같은 실형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9)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9일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11일 손승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지난해 8월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사고를 일으킨 점, 수사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손승원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해 1심과 같은 양형을 내렸다.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이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사건 발생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