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사람이다. 강제 순환인사 즉각 폐지하라"
전남경찰청의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제도를 둘러싼 현장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9일 전남경찰청에서 강제 순환인사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9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고 장거리 출퇴근을 초래하는 강제 순환근무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즉각 폐지 △폐지가 어려울 경우 권역별 인사 운영을 통한 장거리 발령 중단 △근속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 장거리 전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인사에 대해 "현장 경찰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직 사기를 무너뜨리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직협은 현재 충북·충남·전북경찰청 등은 경감 이하 순환근무를 시행하지 않거나 최소한 권역을 구분해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전남경찰청은 권역 구분 없이 장거리 발령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경찰관은 왕복 300㎞가 넘는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유류비 지원이나 숙소 제공 등 최소한의 복지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경제적·육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장거리 전보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며 "근속 승진을 이유로 연고지에서 멀리 발령하는 인사는 현장 사기를 꺾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 ▲ 전남경찰청 경감 순환 근무 출퇴근 이동거리 현황 손팻말 [강성명 기자] |
직협은 "경찰관도 사람입니다", "강제 순환인사 즉각 폐지하라", "왕복 120㎞ 출퇴근 정상적인 인사인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도 병행했다.
또 "현장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남청 경찰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전남경찰청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상식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이에 대해 "충북과 전북의 경우 폐지 후 후유증으로 인해 기존대로 다시 순환인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전남의 경우 22개 경찰서에서 5개서만 순환 인사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또 "경감 순환근무는 그동안 원복이 보장되지 않던 순환근무에서 원소속을 정해주고 1년 6개월 뒤 원복이 보장되는 순환근무로 개선한 것이다"며 "앞으로 정부 정년연장과 맞춰 경감 순환근무 대상자의 정년배려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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