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너희는 불량품" 교수 막말에 결국 자퇴…인권위, 징계 권고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양산시15.1℃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임실19.9℃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인천17.6℃
  • 구름많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6.6℃
  • 흐림천안20.5℃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진도군15.2℃
  • 맑음여수17.3℃
  • 구름많음철원17.0℃
  • 구름많음군산17.9℃
  • 흐림봉화12.8℃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남원19.5℃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해남16.3℃
  • 구름많음동두천19.0℃
  • 구름많음전주20.5℃
  • 흐림울진12.9℃
  • 구름많음정선군12.2℃
  • 구름많음속초13.3℃
  • 맑음의령군17.0℃
  • 맑음수원20.4℃
  • 맑음흑산도11.1℃
  • 구름많음구미17.4℃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제천15.0℃
  • 흐림영주14.9℃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고흥15.8℃
  • 흐림세종19.7℃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울산12.9℃
  • 흐림문경15.8℃
  • 흐림서귀포16.7℃
  • 흐림홍천17.4℃
  • 맑음합천18.0℃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광주19.7℃
  • 흐림보령18.7℃
  • 맑음원주18.0℃
  • 흐림의성15.6℃
  • 흐림북춘천17.0℃
  • 맑음강릉13.6℃
  • 구름많음대구14.9℃
  • 구름많음파주18.4℃
  • 구름많음충주18.2℃
  • 맑음순천16.9℃
  • 맑음산청18.2℃
  • 흐림성산16.5℃
  • 맑음통영16.4℃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춘천17.3℃
  • 흐림대전19.4℃
  • 흐림인제14.2℃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북부산14.8℃
  • 구름많음백령도12.6℃
  • 흐림서청주19.6℃
  • 맑음북창원16.8℃
  • 흐림금산18.9℃
  • 흐림상주16.3℃
  • 흐림영덕12.8℃
  • 흐림영천14.2℃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광양시18.2℃
  • 맑음목포15.0℃
  • 흐림추풍령15.3℃
  • 흐림포항13.8℃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강화19.5℃
  • 흐림보은17.6℃
  • 흐림청송군12.8℃
  • 구름많음부안16.3℃
  • 맑음북강릉10.6℃
  • 구름많음남해17.9℃
  • 흐림홍성19.7℃
  • 맑음장흥16.2℃
  • 구름많음태백8.5℃
  • 흐림부여20.4℃
  • 맑음김해시14.4℃
  • 맑음부산14.6℃
  • 흐림제주16.3℃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거제15.2℃
  • 맑음창원16.8℃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대관령6.9℃
  • 맑음진주17.5℃

"너희는 불량품" 교수 막말에 결국 자퇴…인권위, 징계 권고

윤재오
기사승인 : 2019-08-16 14:34:47

한 지방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불량품"이라며 막말을 해 충격을 받은 학생이 자퇴를 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대학에 문제를 일으킨 교수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라는 막말을 한 교수를 징계 조치하라고 해당대학에 권고했다.[뉴시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체육관련 학과 전공인 A씨는 군 제대 후 복학 첫날에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 B씨에게 인사하러 갔다.

B씨는 이들에게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 밖에 없다"며 "너희들은 불량품"이라고 말했다. A씨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하자 B교수는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 일이나 해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B씨의 폭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인권위에 "전공과 관련 없는 기술 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의 말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B씨를 징계 조치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