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너희는 불량품" 교수 막말에 결국 자퇴…인권위, 징계 권고

  • 맑음추풍령9.9℃
  • 맑음서청주10.0℃
  • 맑음문경11.4℃
  • 맑음강진군13.4℃
  • 맑음부산16.9℃
  • 맑음순천9.6℃
  • 맑음장흥12.2℃
  • 맑음강릉14.7℃
  • 맑음청주13.2℃
  • 맑음성산19.2℃
  • 맑음영천9.2℃
  • 맑음의령군9.5℃
  • 맑음전주14.7℃
  • 맑음보령15.9℃
  • 맑음여수16.5℃
  • 맑음김해시15.7℃
  • 맑음서귀포19.3℃
  • 맑음봉화5.3℃
  • 맑음서울12.7℃
  • 맑음대관령4.5℃
  • 맑음진주10.8℃
  • 맑음제천8.0℃
  • 맑음철원8.3℃
  • 맑음속초16.9℃
  • 맑음임실8.9℃
  • 맑음강화13.7℃
  • 맑음태백7.4℃
  • 맑음홍성13.4℃
  • 맑음진도군14.2℃
  • 맑음대전13.1℃
  • 맑음울진13.7℃
  • 맑음순창군10.3℃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창원15.9℃
  • 맑음군산11.5℃
  • 맑음북춘천8.6℃
  • 맑음고창군13.3℃
  • 맑음대구13.8℃
  • 맑음영광군13.3℃
  • 맑음북부산15.3℃
  • 맑음동두천9.9℃
  • 맑음양평9.7℃
  • 맑음남원9.9℃
  • 맑음세종11.8℃
  • 맑음거제15.7℃
  • 맑음의성7.9℃
  • 맑음포항15.4℃
  • 맑음장수6.6℃
  • 맑음제주17.7℃
  • 맑음산청9.5℃
  • 맑음고흥10.9℃
  • 맑음통영14.4℃
  • 맑음울릉도18.5℃
  • 맑음충주10.1℃
  • 맑음고창11.6℃
  • 맑음함양군7.7℃
  • 맑음해남13.2℃
  • 맑음창원16.4℃
  • 맑음인제6.1℃
  • 맑음원주10.0℃
  • 맑음보은8.3℃
  • 맑음정읍14.0℃
  • 맑음구미12.9℃
  • 맑음흑산도20.1℃
  • 맑음광주13.4℃
  • 맑음남해15.4℃
  • 맑음동해14.7℃
  • 맑음정선군6.3℃
  • 맑음이천10.0℃
  • 맑음금산8.9℃
  • 맑음영주8.6℃
  • 맑음안동9.4℃
  • 맑음파주8.6℃
  • 맑음양산시15.1℃
  • 맑음부안14.1℃
  • 맑음거창8.8℃
  • 맑음청송군7.9℃
  • 맑음합천9.9℃
  • 맑음홍천6.7℃
  • 맑음인천15.4℃
  • 맑음영월7.4℃
  • 맑음북강릉15.4℃
  • 맑음밀양11.3℃
  • 맑음서산14.7℃
  • 맑음영덕15.1℃
  • 맑음경주시12.0℃
  • 맑음고산18.7℃
  • 맑음광양시16.0℃
  • 맑음울산15.8℃
  • 맑음보성군13.8℃
  • 맑음수원12.9℃
  • 맑음부여11.2℃
  • 맑음완도17.2℃
  • 맑음상주10.1℃
  • 맑음목포15.7℃
  • 맑음춘천9.2℃
  • 맑음천안10.1℃

"너희는 불량품" 교수 막말에 결국 자퇴…인권위, 징계 권고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6 14:34:47

한 지방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불량품"이라며 막말을 해 충격을 받은 학생이 자퇴를 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대학에 문제를 일으킨 교수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라는 막말을 한 교수를 징계 조치하라고 해당대학에 권고했다.[뉴시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체육관련 학과 전공인 A씨는 군 제대 후 복학 첫날에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 B씨에게 인사하러 갔다.

B씨는 이들에게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 밖에 없다"며 "너희들은 불량품"이라고 말했다. A씨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하자 B교수는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 일이나 해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B씨의 폭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인권위에 "전공과 관련 없는 기술 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의 말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B씨를 징계 조치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