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너희는 불량품" 교수 막말에 결국 자퇴…인권위, 징계 권고

  • 맑음인천15.8℃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양평17.7℃
  • 맑음동두천14.7℃
  • 맑음의령군13.8℃
  • 구름많음함양군15.5℃
  • 흐림고산15.2℃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많음진도군11.2℃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보령17.6℃
  • 구름많음울릉도10.4℃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임실17.2℃
  • 구름많음합천15.5℃
  • 맑음진주15.2℃
  • 구름많음고창군15.0℃
  • 구름많음서청주17.2℃
  • 맑음수원17.7℃
  • 구름많음완도12.7℃
  • 구름많음부여18.4℃
  • 맑음철원12.7℃
  • 맑음춘천14.6℃
  • 흐림영월12.5℃
  • 구름많음대구13.0℃
  • 구름많음문경13.3℃
  • 흐림청송군11.2℃
  • 맑음북창원14.7℃
  • 구름많음포항13.5℃
  • 흐림정읍15.8℃
  • 구름많음홍천14.1℃
  • 구름많음영주10.9℃
  • 맑음파주13.0℃
  • 맑음부산13.1℃
  • 맑음속초10.7℃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구미15.1℃
  • 흐림충주15.8℃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관령4.0℃
  • 맑음거창14.1℃
  • 구름많음보은15.3℃
  • 구름많음의성13.7℃
  • 구름많음고흥12.1℃
  • 흐림서귀포16.6℃
  • 구름많음세종17.1℃
  • 맑음서울17.6℃
  • 흐림전주18.9℃
  • 구름많음산청14.9℃
  • 흐림천안17.5℃
  • 흐림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9.0℃
  • 구름많음통영14.2℃
  • 맑음김해시13.3℃
  • 구름많음안동13.1℃
  • 구름많음순천14.0℃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서산14.3℃
  • 구름많음거제13.7℃
  • 흐림홍성16.7℃
  • 구름많음여수17.2℃
  • 맑음인제10.2℃
  • 맑음목포13.2℃
  • 맑음백령도9.4℃
  • 맑음강화15.8℃
  • 구름많음광양시16.1℃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원주15.6℃
  • 구름많음경주시12.4℃
  • 맑음광주17.5℃
  • 흐림추풍령13.8℃
  • 맑음북춘천13.4℃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영덕11.0℃
  • 맑음북부산13.4℃
  • 구름많음순창군18.2℃
  • 구름많음흑산도11.2℃
  • 맑음강진군13.8℃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이천15.7℃
  • 구름많음강릉11.2℃
  • 맑음장흥13.3℃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울산12.0℃
  • 맑음창원15.1℃
  • 흐림상주14.6℃
  • 흐림제주14.8℃
  • 구름많음동해10.8℃
  • 흐림군산19.5℃
  • 구름많음고창13.4℃
  • 구름많음북강릉9.6℃
  • 흐림금산16.8℃
  • 구름많음남원17.1℃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울진11.2℃

"너희는 불량품" 교수 막말에 결국 자퇴…인권위, 징계 권고

윤재오
기사승인 : 2019-08-16 14:34:47

한 지방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불량품"이라며 막말을 해 충격을 받은 학생이 자퇴를 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대학에 문제를 일으킨 교수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라는 막말을 한 교수를 징계 조치하라고 해당대학에 권고했다.[뉴시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체육관련 학과 전공인 A씨는 군 제대 후 복학 첫날에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 B씨에게 인사하러 갔다.

B씨는 이들에게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 밖에 없다"며 "너희들은 불량품"이라고 말했다. A씨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하자 B교수는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 일이나 해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B씨의 폭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인권위에 "전공과 관련 없는 기술 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의 말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B씨를 징계 조치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