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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통과시켜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4-04 14:55:08
운영위서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열기로 의결
'국민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김종민 "기능별 소위가 아닌 소관 분야별로 해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인태(오른쪽) 국회사무총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이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2차례 이상 소위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연중무휴 상시 국회'를 만들자면서 국회개혁 1호 법률로 제안한 것이다. 원래 논의됐던 개정안은 매주 한 차례 이상 소위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이었지만 운영위 소위 논의 과정에 매달 2차례로 조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별로 복수의 법안소위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심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법률안이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운영위 소속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환영하면서도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를 월 2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일하는 국회를 더 근본적으로 하려면 민주적인 국회가 돼야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임위를 법안소위, 예산소위, 청원소위 등 기능별 소위가 아니라 소관 분야별로 해서 법안과 예산결산 심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가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지금 국회가 원내대표 및 간사 중심으로 돼 있는데 소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조만간 다시 재논의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영위는 국민 전자청원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에 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보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 관계법도 의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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