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통과시켜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정선군22.5℃
  • 맑음거창23.9℃
  • 맑음포항28.7℃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2℃
  • 맑음청주28.1℃
  • 맑음추풍령27.1℃
  • 맑음창원27.4℃
  • 맑음문경25.5℃
  • 맑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순천24.9℃
  • 맑음진도군27.6℃
  • 맑음강릉30.1℃
  • 맑음광주28.7℃
  • 맑음산청27.8℃
  • 맑음완도27.0℃
  • 맑음천안24.9℃
  • 맑음김해시28.4℃
  • 맑음상주25.2℃
  • 맑음이천25.9℃
  • 맑음합천23.9℃
  • 구름많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4℃
  • 흐림서귀포27.5℃
  • 맑음남해26.2℃
  • 맑음고창29.1℃
  • 맑음흑산도25.1℃
  • 맑음봉화22.6℃
  • 맑음금산24.5℃
  • 맑음군산28.0℃
  • 맑음대구27.5℃
  • 맑음영광군27.9℃
  • 박무북춘천24.9℃
  • 맑음대전27.2℃
  • 맑음장수22.4℃
  • 구름많음영월23.8℃
  • 구름많음목포28.0℃
  • 맑음보은24.4℃
  • 맑음태백25.5℃
  • 맑음보성군27.3℃
  • 맑음홍천23.5℃
  • 맑음속초27.3℃
  • 구름많음양평24.2℃
  • 맑음서울25.7℃
  • 맑음영주24.9℃
  • 구름많음장흥27.5℃
  • 맑음순창군27.7℃
  • 맑음수원27.1℃
  • 맑음함양군23.5℃
  • 맑음양산시26.7℃
  • 구름많음울릉도29.2℃
  • 맑음세종26.4℃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춘천24.2℃
  • 구름많음울산28.2℃
  • 맑음울진28.7℃
  • 맑음임실26.6℃
  • 맑음여수27.1℃
  • 맑음거제28.0℃
  • 맑음밀양25.6℃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철원22.8℃
  • 맑음동해27.8℃
  • 맑음의령군25.7℃
  • 맑음충주25.7℃
  • 맑음인천27.4℃
  • 맑음광양시27.6℃
  • 맑음북강릉27.9℃
  • 맑음홍성26.8℃
  • 맑음보령29.9℃
  • 맑음통영24.6℃
  • 맑음부여25.9℃
  • 맑음원주25.7℃
  • 맑음부안28.8℃
  • 맑음대관령24.2℃
  • 비제주30.0℃
  • 맑음부산28.6℃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강진군28.4℃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덕27.4℃
  • 맑음청송군24.6℃
  • 맑음서청주25.7℃
  • 맑음의성24.8℃
  • 맑음전주29.0℃
  • 맑음안동25.4℃
  • 구름많음경주시27.0℃
  • 맑음남원28.6℃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제천23.9℃
  • 맑음구미27.0℃
  • 맑음고흥27.3℃
  • 구름많음인제23.5℃
  • 맑음북부산26.8℃
  • 구름많음백령도23.9℃
  • 맑음진주25.1℃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통과시켜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4-04 14:55:08
운영위서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열기로 의결
'국민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김종민 "기능별 소위가 아닌 소관 분야별로 해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인태(오른쪽) 국회사무총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이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2차례 이상 소위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연중무휴 상시 국회'를 만들자면서 국회개혁 1호 법률로 제안한 것이다. 원래 논의됐던 개정안은 매주 한 차례 이상 소위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이었지만 운영위 소위 논의 과정에 매달 2차례로 조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별로 복수의 법안소위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심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법률안이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운영위 소속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환영하면서도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를 월 2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일하는 국회를 더 근본적으로 하려면 민주적인 국회가 돼야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임위를 법안소위, 예산소위, 청원소위 등 기능별 소위가 아니라 소관 분야별로 해서 법안과 예산결산 심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가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지금 국회가 원내대표 및 간사 중심으로 돼 있는데 소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조만간 다시 재논의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영위는 국민 전자청원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에 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보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 관계법도 의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