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글세' 국회 통과…유튜브·페북도 부가세 낸다

  • 맑음보은21.9℃
  • 맑음청주24.0℃
  • 맑음상주22.7℃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함양군24.6℃
  • 맑음군산24.5℃
  • 맑음대관령17.3℃
  • 맑음경주시25.6℃
  • 맑음임실24.7℃
  • 맑음서울23.6℃
  • 맑음장수23.6℃
  • 맑음영광군24.5℃
  • 맑음의령군23.9℃
  • 맑음금산24.9℃
  • 맑음보령26.4℃
  • 맑음수원23.5℃
  • 맑음북강릉20.4℃
  • 맑음속초20.0℃
  • 맑음천안23.6℃
  • 맑음제주26.4℃
  • 맑음홍천21.4℃
  • 맑음영월24.5℃
  • 맑음철원22.8℃
  • 맑음고창군25.8℃
  • 맑음원주23.8℃
  • 맑음성산25.4℃
  • 맑음영천22.6℃
  • 맑음구미24.2℃
  • 맑음제천21.8℃
  • 맑음이천23.6℃
  • 맑음진주23.0℃
  • 맑음추풍령22.2℃
  • 맑음양평22.7℃
  • 맑음문경22.5℃
  • 맑음고흥25.3℃
  • 맑음정선군21.3℃
  • 맑음파주23.7℃
  • 맑음창원25.2℃
  • 맑음청송군23.4℃
  • 맑음밀양25.9℃
  • 맑음백령도20.6℃
  • 맑음양산시24.9℃
  • 맑음서귀포25.8℃
  • 맑음순천23.0℃
  • 맑음진도군24.7℃
  • 맑음홍성24.5℃
  • 맑음포항22.4℃
  • 맑음정읍25.9℃
  • 맑음울진22.1℃
  • 맑음태백19.8℃
  • 맑음강진군25.0℃
  • 맑음인제21.2℃
  • 맑음충주23.4℃
  • 맑음영덕23.0℃
  • 맑음광양시24.3℃
  • 맑음고창25.0℃
  • 구름많음흑산도22.7℃
  • 맑음울산22.8℃
  • 맑음전주26.9℃
  • 맑음영주22.4℃
  • 맑음세종24.7℃
  • 맑음강화22.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서청주22.9℃
  • 맑음강릉20.9℃
  • 맑음고산26.2℃
  • 맑음거창23.4℃
  • 맑음대전25.1℃
  • 맑음부여24.3℃
  • 맑음대구24.7℃
  • 맑음인천24.5℃
  • 맑음부산25.4℃
  • 맑음의성25.5℃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산청24.2℃
  • 맑음완도24.9℃
  • 맑음목포25.4℃
  • 맑음순창군25.0℃
  • 맑음남해22.1℃
  • 맑음해남24.9℃
  • 맑음북춘천21.4℃
  • 맑음합천24.1℃
  • 맑음동두천24.8℃
  • 맑음보성군24.9℃
  • 맑음부안26.1℃
  • 맑음봉화21.2℃
  • 맑음춘천21.8℃
  • 맑음서산25.4℃
  • 맑음동해21.6℃
  • 맑음여수22.1℃
  • 맑음울릉도23.0℃
  • 맑음안동23.7℃
  • 맑음통영26.2℃
  • 맑음장흥24.9℃
  • 맑음남원24.4℃

'구글세' 국회 통과…유튜브·페북도 부가세 낸다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2 14:35:12
"구글, 5조원대 수익에 세금 달랑 200억원"
내년 7월부터 부가세 적용…B2C에 한정

구글·아마존·유튜브 등 해외 IT 기업들도 내년 7월부터는 IT 서비스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다. 이는 '구글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세'는 해외 IT 기업들이 수조원대의 매출을 창출하는 반면, 납부하는 세금은 턱없이 적다는 비판에서 그동안 도입이 논의돼 왔다. 해외 기업에도 세금을 매겨,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해외 IT 기업의 서비스 매출에 부가세를 매기는 이른바 '구글세'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IT 기업들의 각종 서비스 매출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구글·아마존·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들은 내년 7월부터 △ 인터넷 광고 △ 클라우드 컴퓨팅 △ 공유경제 서비스 등 IT 서비스(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내게 됐다.

다만 부가세 적용 대상은 해외 IT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 한정됐다. 애초 박선숙 의원은 기업간 거래(B2B)도 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IT 기업과 국내 기업간 거래에 대한 과세 부과 문제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통해 2016년 기준 4조4656억원의 매출을, 유튜브를 통해 4000억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한해 매출액이 5조에 달했지만, 당해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7년 기준 전세계에서 4조6785억원의 매출을 내고,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