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퀵서비스 노동자들 "생활물류서비스법 필요…처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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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노동자들 "생활물류서비스법 필요…처우 개선 시급"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14 15:33:19

택배,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강규혁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해서 '택배요금 정상화', '수수료 기준',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8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기존 화물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체계 혁신,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이륜차배송업' 업종 신설할 예정이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공]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사회보장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또한 산업법의 부재로 인해 중간 하청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청의 책임회피에 노출돼 있고 대리점과의 노예계약이 오히려 정상적 현상으로 왜곡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의 저단가 경쟁, 화주들의 경쟁에 수입이 하락하고 노동 강도만 증가하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서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최소한 휴식, 안전, 고용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당 30개 이상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 좋은 고객서비스는 요원하다"며 "택배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준요금 산정, 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업체들은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른 업체의 거래처를 저단가로 유인해 오더를 가로챈다"며 "기사들은 낮아진 요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법규를 위반하다가 사고를 내고, 배송서비스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플랫폼노동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종사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입법 과정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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