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 발의…평화당은 반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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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 발의…평화당은 반대의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29 15:35:54
사개특위 사보임된 권은희 대표발의 "고위공직자 부패 초점"
민주당 공수처법과 차이는 기소심의위 설치·인사권 독립
평화당 "바른미래 별도발의 반대…단일안 안되면 사개특위 불참"

바른미래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사권 등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바른미래당의 별도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공수처법 바른미래당 안을 별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와 행안위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했다. 같은 당 김동철·김관영·주승용·최도자·임재훈·이찬열·채이배·박주선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공수처 법안은 여야4당이 합의한 민주당 안과 기본 골격을 같이 하지만,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소권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한다고 규정한 반면, 민주당 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바른미래당은 또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처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인사위 위원은 처장과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등으로 정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안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신 법무부차관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인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처 검사도 바른미래당 안은 인사위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 안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한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안은 판사·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했다. 다시 말해 기소심의위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심의위원후보예정자 명부를 만들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소심의위를 통해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일부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한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법개혁특위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교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을 별도 제출하고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 대표와 장병완(가운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공수처법을 발의하고, 이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하면 의원들이 서로 다른 두개의 법안을 동시에 찬성한다는 모순이 생기고, 법안 표결시 어떤 법을 표결할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패스스트랙 지정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을 동시 상정하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안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단일안을 만들지 않고 두 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평화당의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박지원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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