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현명 특별시의원 "특수작업차 안전교육 사각지대"...실태조사·맞춤형 교육체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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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명 특별시의원 "특수작업차 안전교육 사각지대"...실태조사·맞춤형 교육체계 촉구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21 14:57:48

특수작업차량 운수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현명(더불어민주당·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제2회 임시회 제3차 도로교통위원회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에서 카고크레인차, 고소작업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작업차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이현명(더불어민주당·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특별시의회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해마다 1회 이상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위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문화연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카고크레인차와 고소작업차·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작업차량은 일반 화물자동차와 달리 고소작업이나 중량물 인양작업을 수반함에도 이를 반영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연수원 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작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수작업차량은 관련 위험 요인을 반영한 교육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원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관계법령이나 교통안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비 특성과 작업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별도의 안전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차량이 지역에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안전관리의 출발점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며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행 현황과 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장비별 교육과정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공공 교육기관의 역할에 미흡한 대응이다"며 "안전교육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인 만큼 모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병수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은 "관련 차량에 대한 별도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관련 차량의 운행 실태와 교육 수요를 검토하고 교육과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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