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 침체 '직격탄'…경기교육청, 세수 6000억 원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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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직격탄'…경기교육청, 세수 6000억 원 결손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02 15:17:02
교육부, 보통교부금 4700억 감액 통보…내국세 결손 반영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 2775억 감액 예정…지방세 8000억 결손 반영
도교육청, 2회 추경 반영 예정…기존 사업 예산 감액 불가피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과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세수 결손액이 6000억 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정 운영에 초 비상이다. 2회 추경 편성 시 이를 반영해 기존 사업 예산 등의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교육부 보통교부금과 경기도 전입금인 교육재정교부금이 7475억 원 감액 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달 경기 부진 등의 영향에 따른 내국세 결손을 반영해 경기도교육청에 배분한 보통교부금을 4700억 원(당초 17조521억 원에서 → 최종 확정 16조5821억 원) 감액한다고 통보해 왔다.

 

보통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여기에다 세수감소로 경기도 전출금인 교육재정부담금이 2775억 원 감액(당초 3조1354억 원 → 최종 2조8579억 원)될 예정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세수결손액이 7475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보통세(취득세, 면허등록세 등)의 5%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방세가 당초 목표 대비 8000억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반영해 교육재정부담금 감액(지방교육세 2500억 원, 보통세 275억 원)을 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비 지원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573억 원을 추가로 받게 돼 경기도교육청의 최종 세수 결손액은 5902억 원으로 줄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세수결손액을 반영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다만 2회 추경 편성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반영해 40조946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달 22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 1조6641억 원 증가한 규모지만,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액 2조1446억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보통교부금과 경기도 전입 교육재정부담금이 감액돼 6000억 원 정도 세수 결손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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