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간 증거 있다면, 신체 절단"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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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증거 있다면, 신체 절단"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 공개

박지은
기사승인 : 2018-12-05 15:02:39

지난 2008년 당시 8세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6)이 공판 당시 작성한 자필 탄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 지난 4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가 일부 공개됐다. [MBC 'PD 수첩' 캡처]

 

지난 4일 방송된 MBC 'PD 수첩'은 오는 2020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해 다뤘다.

 

제작진이 공개한 자필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간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조두순은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낮에 교회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300장 분량의 탄원서를 7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조두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취감형(酒醉減刑)'을 적용해 12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조두순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29점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이나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높았다.

조두순 수사 프로파일러 권일용씨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척도가 높게 나온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성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라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전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세 아동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출소를 2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는 등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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