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본인부담 1만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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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본인부담 1만여원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2-13 15:34:29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4∼74세 중 30년간 하루 1갑 '골초' 2년 마다 검진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 지난해 5월14일 권준욱(왼쪽)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과 문창진(왼쪽 두번째)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현재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종에 대해 검진대상자를 정해 주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암관리법을 개정해 여기에 폐암을 추가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약 11만원인 폐암 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10%인 1만원 가량이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규칙에서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과 관련 서식도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폐암 검진 지정기관 신청자격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만7969명으로, 전체 암 가운데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5년 상대생존률)은 26.7%로 주요 암종 중 두번째로 낮고(1위 췌장암 10.8%), 조기발견율은 20.7%로 대장암(37.7%), 유방암(57.7%), 위암(61.6%) 등보다 떨어졌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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