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엘러간社 인공유방' 환자 보상대책, '눈속임' 논란

  • 맑음거제21.8℃
  • 구름많음인천20.2℃
  • 맑음군산21.6℃
  • 맑음울릉도21.0℃
  • 맑음충주20.9℃
  • 맑음세종21.0℃
  • 맑음태백18.2℃
  • 맑음천안20.9℃
  • 맑음임실21.0℃
  • 맑음구미22.4℃
  • 구름많음부안21.5℃
  • 흐림철원18.5℃
  • 흐림동두천18.5℃
  • 맑음강릉22.9℃
  • 맑음부여21.5℃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서산20.8℃
  • 맑음문경21.3℃
  • 맑음영광군21.8℃
  • 맑음남원21.8℃
  • 맑음목포21.3℃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홍천20.3℃
  • 맑음울진21.9℃
  • 맑음보성군21.9℃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정선군19.1℃
  • 맑음부산22.7℃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보은19.6℃
  • 맑음서청주20.4℃
  • 맑음제천19.3℃
  • 맑음속초21.4℃
  • 맑음봉화19.4℃
  • 맑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영천21.8℃
  • 맑음상주21.7℃
  • 비백령도19.9℃
  • 구름많음인제18.3℃
  • 맑음울산22.3℃
  • 맑음의령군22.5℃
  • 맑음대전22.1℃
  • 맑음남해21.2℃
  • 맑음의성22.1℃
  • 맑음고흥22.9℃
  • 맑음광양시22.6℃
  • 맑음함양군22.9℃
  • 맑음완도22.2℃
  • 구름많음양평20.8℃
  • 맑음영주19.7℃
  • 맑음해남22.4℃
  • 맑음김해시23.0℃
  • 맑음청송군21.2℃
  • 맑음영월20.6℃
  • 맑음안동20.8℃
  • 맑음보령21.0℃
  • 맑음강진군22.6℃
  • 맑음원주20.8℃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진도군21.8℃
  • 맑음흑산도22.5℃
  • 맑음금산22.8℃
  • 맑음진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여수21.4℃
  • 맑음순천21.4℃
  • 맑음영덕21.9℃
  • 맑음추풍령21.0℃
  • 맑음포항23.2℃
  • 맑음통영22.4℃
  • 맑음고창군22.0℃
  • 맑음장흥23.7℃
  • 맑음장수20.6℃
  • 맑음순창군21.5℃
  • 구름많음합천22.8℃
  • 맑음산청21.4℃
  • 맑음정읍22.8℃
  • 구름많음북춘천18.9℃
  • 맑음창원21.7℃
  • 맑음거창23.2℃
  • 맑음홍성21.6℃
  • 맑음고창22.2℃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북부산23.3℃
  • 흐림강화19.2℃
  • 맑음북강릉23.1℃
  • 맑음밀양22.5℃
  • 맑음청주21.3℃
  • 흐림서울19.7℃
  • 구름많음춘천20.1℃
  • 맑음양산시23.1℃
  • 맑음대구22.5℃
  • 맑음경주시23.5℃
  • 맑음전주22.5℃
  • 맑음동해20.5℃
  • 흐림파주18.7℃

'엘러간社 인공유방' 환자 보상대책, '눈속임' 논란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30 15:54:04
법무법인 오킴스 "엘러간, 당연한 걸 보상안이라고 내놓아"
엘러간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보형물 제거 권고하지 않아"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들의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제품의 문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보상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30일 밝혔다.


▲ 엘러간의 실리콘겔 인공유방 보형물 '내트렐 스무스' 제품 [한국엘러간 홈페이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사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엘러간은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 환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900만 원)까지 환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형물 교체 수술 시에는 인공유방 보형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환자들이 인공유방 보형물을 최초 이식할 때 지출한 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보상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희귀암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 비용에 대해 회당 1000달러(약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보형물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거 수술은 물론 검사 비용도 지원하지 않는다. 단, 유방 보형물은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당연한 걸 보상안이라고 내놓는 엘러간이나 이걸 마치 업적이라도 되는 듯 앵무새처럼 그대로 옮겨 발표한 식약처나 국민들 눈속임하려는 속셈이 뻔하다"며 "이미 인과 관계가 드러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굳이 보상 대책이 없어도 제조물 책임법상 당연히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의 환자들이 기대한 것은 이미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한 배상안이 아니다"며 "아직 증상은 없으나 위험성 있는 제품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짜 '보상'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상 못 해주겠다는 보상안 발표를 버젓이 내놓은 엘러간과 식약처는 환자들을 더이상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보상안이 없는 한, 결국 환자들은 집단 대응을 통해 개별적인 구제 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엘러간 측은 "국내외 보건 당국은 의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용해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인공유방 보형물의 예방적 제거 및 교체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 BIA-ALCL의 발생률이 0.003~0.03%로 매우 낮다는 점 △ BIA-ALCL의 주된 증상이 '인공유방 보형물 근처의 지속적인 부기 또는 통증'으로 비교적 증상이 명확해 정기 검사 및 증상이 있을 시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 확진 후 5년 생존율이 91%로 치료 예후가 좋다는 점을 언급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