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국제수출통제 원칙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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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국제수출통제 원칙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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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8-12 16:05:40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日 '가의2' 지역으로 분류
'나' 수준 통제 적용…포괄허가 제한에 서류·기간 등 늘어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10일 만에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결정이 나온 직후 사실상의 '맞대응' 조치로 이를 예고한 바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기존의 '가' 지역에서 신설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시는 지역을 백색국가인 '가'와 비(非)백색국가인 '나'로 구분하는데, '가'를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후 일본을 '가의2'에 넣겠다는 것이다. 백색국가는 '가의1'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일본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의 백색국가는 현행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1개국 줄어들게 된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이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기존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방침이다. '나'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과 일본을 제외한 북한, 중국 등 나머지 국가가 포함된다.

▲ 개정안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요약. [산업부 제공]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가의2' 지역에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해서 수출하거나 2년 이상의 장기 수출 계약에 의한 수출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품목포괄허가 역시 '가의1' 지역에는 AA등급과 AAA등급이 허용되지만, '가의2' 지역에는 AAA등급만 허용된다.

개별허가를 받을 때도 '가의2' 지역은 '가의1' 지역보다 2종(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추가) 더 많은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관해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다"면서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일본이 3대 개별허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처음으로 수출허가를 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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