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 사립도 에듀파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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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 사립도 에듀파인 의무화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10 14:50:57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유은혜 부총리 "임시국회에서라도 유치원 3법 통과를"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폐쇄)일을 '학년도 말일'로 하고,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 등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영형 유치원인 명신유치원에서 원아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했다. 현행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해 학기 중 폐원도 가능했다.

폐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유아지원계획서'에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현재도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교육 당국으로부터 유치원 폐원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내려지는 시정명령, 변경명령, 운영정지, 폐쇄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첫 위반 때는 정원을 10% 감축하고 2차와 3차 때는 각각 15%와 20%씩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통과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에서라도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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