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추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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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추가확인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7-20 14:54:15
22만개 댓글 1천130만회 부정클릭 혐의
25일 1심선고 연기 전망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등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에 25일 진행될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사건 병합 등으로 인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드루킹의 구속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 특검은 20일 브리핑에서 "드루킹 등 4명의 댓글조작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고 조사한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드루킹 등이 2월 21일∼3월 20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2차 버전을 가동해 댓글조작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간 2천196개 아이디를 동원해, 5천533개 기사의 댓글 22만 1천729개에 총 1천131만116개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라고 말했다.

현재 드루킹이 기소된 혐의는 올해 1월 17일∼18일 기사 500여개의 댓글 1만6천여개에 대해 184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드루킹의 범죄 사실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의 행위는 검찰에서 기소한 업무방해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만큼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가 적용돼 기존 재판과 합쳐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허 특검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하게 돼 있다"며 "저희가 기소를 하면서 현재 단독 재판부에서 하는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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