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산 10조원 이상 ICT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될 수 있다

  • 구름많음통영27.7℃
  • 맑음인천30.4℃
  • 맑음세종29.4℃
  • 구름많음대관령24.8℃
  • 맑음성산26.2℃
  • 맑음남원28.7℃
  • 맑음정읍29.3℃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동두천28.7℃
  • 구름많음동해27.3℃
  • 맑음철원28.6℃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이천31.1℃
  • 맑음순천26.4℃
  • 맑음서청주28.9℃
  • 구름많음원주29.4℃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많음영월27.6℃
  • 맑음천안27.7℃
  • 구름많음문경26.6℃
  • 구름많음인제26.7℃
  • 맑음고창군28.9℃
  • 맑음군산29.7℃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포항30.9℃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의성28.9℃
  • 맑음고흥27.9℃
  • 맑음보령30.3℃
  • 맑음고창28.4℃
  • 구름많음거제27.9℃
  • 맑음고산26.5℃
  • 맑음대전30.3℃
  • 구름많음보성군27.8℃
  • 맑음홍천27.9℃
  • 구름많음상주29.1℃
  • 맑음추풍령27.6℃
  • 맑음금산29.0℃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북강릉30.3℃
  • 맑음거창26.9℃
  • 맑음서울30.7℃
  • 맑음양평28.9℃
  • 맑음파주27.2℃
  • 구름많음영덕29.3℃
  • 맑음울릉도28.5℃
  • 구름많음광양시27.4℃
  • 흐림서귀포27.6℃
  • 맑음청송군27.0℃
  • 맑음흑산도23.4℃
  • 맑음남해26.9℃
  • 맑음부여29.8℃
  • 맑음장흥27.2℃
  • 맑음전주29.5℃
  • 구름많음춘천29.0℃
  • 맑음진도군27.1℃
  • 맑음제주30.4℃
  • 맑음백령도25.5℃
  • 구름많음안동30.2℃
  • 구름많음충주30.0℃
  • 구름많음북춘천28.3℃
  • 구름많음북부산28.5℃
  • 구름많음경주시28.7℃
  • 맑음보은28.0℃
  • 맑음해남27.1℃
  • 맑음영천29.4℃
  • 맑음영광군28.3℃
  • 맑음광주28.5℃
  • 맑음수원29.1℃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의령군28.5℃
  • 맑음구미30.3℃
  • 맑음부안29.0℃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산청27.3℃
  • 맑음장수24.0℃
  • 맑음대구30.1℃
  • 구름많음울산28.6℃
  • 구름많음제천27.5℃
  • 맑음완도27.0℃
  • 맑음강진군28.1℃
  • 구름많음밀양29.9℃
  • 맑음봉화25.6℃
  • 구름많음정선군26.8℃
  • 맑음속초26.7℃
  • 맑음서산29.1℃
  • 맑음영주26.4℃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창원28.3℃
  • 맑음부산28.0℃
  • 구름많음강릉30.2℃
  • 맑음순창군28.1℃
  • 맑음목포27.8℃
  • 맑음홍성29.5℃
  • 맑음임실27.3℃
  • 구름많음함양군26.8℃
  • 맑음청주32.0℃

자산 10조원 이상 ICT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될 수 있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1-08 14:55:09
네이버, 인터파크 등도 대주주 될 수 있어
기업 합병 등 대주주 거래 예외 사유 규정

앞으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정보통신업 주력그룹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소유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공포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ICT 주력 기업은 가능하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ICT 주력 기업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와 KT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 넥슨 등 ICT 회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이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의 최소 한도 내 대면영업도 허용한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 영업이 안 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7일 인터넷 은행법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금융위가 작년말 발표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 최대 2개 회사가 신규 인가를 받아 제3 인터넷은행을 출범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