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탄핵 심판 첫 변론 시작, 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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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첫 변론 시작, 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4 15:19:19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이 시작된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14일 오후에 열린 변론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했지만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은 시작 4분 만에 끝났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다. 만일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첫 변론이 열리기 전인 1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출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7명의 논의를 거쳐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첫 변론이 열리기 전 헌재 앞에서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탄핵심판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14일 오전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서울 모처에서 열었다.


이번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에 출석하는 국회측 소추인단.[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측 변호인들.[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에 나온 국회측 소추인단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파면촉구 기자회견. [이상훈 선임기자]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기자회견 .[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이 열리는 14일 오전 안개가 자욱한 용산 대통령 관저 주변.[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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