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2심 무죄' 강용석 대법원 상고

  • 맑음세종21.4℃
  • 맑음서산23.7℃
  • 맑음부산19.4℃
  • 맑음거제18.8℃
  • 맑음울진15.2℃
  • 맑음서울23.8℃
  • 맑음목포19.9℃
  • 맑음태백18.5℃
  • 맑음밀양21.6℃
  • 맑음서귀포21.0℃
  • 맑음북창원21.2℃
  • 맑음홍성23.4℃
  • 맑음상주20.7℃
  • 맑음홍천23.4℃
  • 맑음순천21.6℃
  • 맑음창원20.2℃
  • 맑음서청주21.6℃
  • 맑음해남21.7℃
  • 맑음동해16.1℃
  • 맑음군산22.9℃
  • 맑음대구19.8℃
  • 맑음의령군20.8℃
  • 맑음대관령15.8℃
  • 맑음청송군20.9℃
  • 맑음김해시23.1℃
  • 맑음의성21.9℃
  • 맑음보성군20.3℃
  • 맑음구미21.0℃
  • 맑음영덕16.6℃
  • 맑음동두천24.3℃
  • 맑음인제23.1℃
  • 맑음북강릉15.7℃
  • 맑음진도군20.9℃
  • 맑음안동21.2℃
  • 맑음제주18.0℃
  • 맑음광양시22.0℃
  • 맑음영천19.2℃
  • 맑음보은21.3℃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울릉도14.3℃
  • 맑음영광군21.3℃
  • 맑음합천21.6℃
  • 맑음청주22.4℃
  • 맑음강화22.0℃
  • 맑음충주23.0℃
  • 맑음부안23.6℃
  • 맑음이천22.8℃
  • 맑음북춘천22.1℃
  • 맑음백령도15.5℃
  • 맑음봉화21.1℃
  • 맑음장수22.0℃
  • 맑음철원23.5℃
  • 맑음전주22.9℃
  • 맑음장흥21.3℃
  • 맑음제천21.2℃
  • 맑음포항16.3℃
  • 맑음강진군21.8℃
  • 맑음경주시18.4℃
  • 맑음춘천22.5℃
  • 맑음고흥22.3℃
  • 맑음속초15.8℃
  • 맑음강릉17.9℃
  • 맑음양평22.7℃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주23.9℃
  • 맑음수원22.7℃
  • 맑음파주22.3℃
  • 맑음고산18.6℃
  • 맑음남원23.7℃
  • 맑음정읍22.2℃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보령20.4℃
  • 맑음완도22.4℃
  • 맑음성산17.4℃
  • 맑음양산시22.2℃
  • 맑음임실23.2℃
  • 맑음영주21.2℃
  • 맑음여수18.9℃
  • 맑음산청21.1℃
  • 맑음원주22.3℃
  • 맑음거창21.7℃
  • 맑음추풍령21.0℃
  • 맑음고창군21.8℃
  • 맑음남해19.2℃
  • 맑음부여23.2℃
  • 맑음영월24.4℃
  • 맑음통영19.7℃
  • 맑음천안22.4℃
  • 맑음울산17.0℃
  • 맑음인천21.5℃
  • 맑음흑산도20.3℃
  • 맑음진주20.6℃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문경21.0℃
  • 맑음정선군23.0℃
  • 맑음북부산20.7℃
  • 맑음순창군22.6℃

檢, '2심 무죄' 강용석 대법원 상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4-14 15:45:00
1심 징역 1년→2심 무죄 판단…163일 만에 석방
2심 법원,"도도맘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5년 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 조 모 씨는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불륜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그해 4월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인감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달 5일에 열렸던 2심은 "(김 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 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된 지 16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