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우철 완도군수 취임 후 직원 25명 음주운전 적발…6급만 7명

  • 맑음봉화4.3℃
  • 맑음대관령3.0℃
  • 맑음김해시14.2℃
  • 구름많음원주10.8℃
  • 맑음진도군6.3℃
  • 맑음완도10.8℃
  • 맑음영주8.7℃
  • 맑음강진군7.2℃
  • 구름많음서울13.7℃
  • 흐림북춘천8.5℃
  • 맑음부안8.1℃
  • 맑음순천8.0℃
  • 맑음정읍7.6℃
  • 맑음성산13.8℃
  • 맑음남원7.6℃
  • 맑음보령7.9℃
  • 맑음합천10.0℃
  • 맑음흑산도12.6℃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9.1℃
  • 맑음부산17.8℃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세종8.5℃
  • 맑음영월6.3℃
  • 맑음광양시12.8℃
  • 맑음순창군6.9℃
  • 구름많음홍성7.5℃
  • 맑음의성6.3℃
  • 맑음고창군6.9℃
  • 맑음문경12.3℃
  • 맑음고산13.0℃
  • 구름많음충주7.6℃
  • 맑음동해13.3℃
  • 맑음추풍령9.1℃
  • 맑음양산시13.4℃
  • 맑음영천7.4℃
  • 맑음북부산11.4℃
  • 구름많음천안7.6℃
  • 맑음남해13.7℃
  • 흐림춘천9.1℃
  • 맑음상주13.9℃
  • 맑음여수14.8℃
  • 맑음함양군7.2℃
  • 맑음고흥7.4℃
  • 맑음보성군10.6℃
  • 구름많음보은6.4℃
  • 맑음전주9.6℃
  • 흐림강화11.6℃
  • 맑음밀양10.7℃
  • 맑음안동8.4℃
  • 맑음대구12.3℃
  • 맑음경주시10.4℃
  • 맑음울산15.1℃
  • 맑음장흥5.9℃
  • 맑음의령군8.6℃
  • 맑음금산6.5℃
  • 구름많음이천9.5℃
  • 맑음목포9.9℃
  • 맑음창원16.7℃
  • 맑음구미13.1℃
  • 맑음제주12.0℃
  • 구름많음울진12.2℃
  • 흐림양평9.6℃
  • 구름많음대전9.6℃
  • 흐림파주8.1℃
  • 맑음포항15.7℃
  • 구름많음서산7.9℃
  • 맑음정선군5.5℃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태백6.9℃
  • 흐림인천12.3℃
  • 구름많음청송군5.2℃
  • 맑음임실5.9℃
  • 맑음북창원13.7℃
  • 흐림동두천10.2℃
  • 구름많음서청주7.2℃
  • 맑음거창6.7℃
  • 맑음제천5.4℃
  • 맑음고창6.0℃
  • 맑음강릉12.5℃
  • 맑음해남4.9℃
  • 맑음장수5.2℃
  • 맑음영광군6.3℃
  • 구름많음인제8.2℃
  • 구름많음홍천8.8℃
  • 박무백령도9.9℃
  • 구름많음속초12.3℃
  • 맑음광주11.0℃
  • 맑음산청9.3℃
  • 흐림철원9.3℃
  • 맑음군산7.8℃
  • 맑음부여6.5℃
  • 맑음통영13.3℃
  • 흐림수원11.1℃
  • 구름많음북강릉11.2℃
  • 맑음거제12.3℃
  • 맑음청주12.8℃

신우철 완도군수 취임 후 직원 25명 음주운전 적발…6급만 7명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4-15 09:00:51
음주운전 7명 적발 중징계·18명 경징계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직원 2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해 8월 신우철(가운데) 전남 완도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공감·소통 청렴 주간'을 맞이해 공직자 청렴실천 서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15일 KPI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7명이 중징계를, 18명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급별보면 6급 7명, 7급 9명, 8급 2명, 9급 1명, 계약직 6명이 최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과 2022년, 2021년 6급 팀장들이 중징계인 '정직'을 각각 받았다.

 

지난해도 팀장급이 중징계 가운데 하나인 '정직'을 받아 기강 해이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해는 2022년으로 나타났다.

 

당시 7급 주무관 1명이 받은 처분은 '강등', 신우철 군수 취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이뤄진 중징계 가운데 가장 높다.

 

2019년 6월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최초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0.08% 이상이나 측정에 불응할 경우 최대 '강등' 처분을 받는다.

 

또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0.08% 이상이면 최하 '강등' 처분을 받는다. 

 

강등은 파면이나 해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징계로, 당시 적발된 공직자는 한마디로 만취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완도군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이 가장 많은 해는 2017년과 2015년으로 나타났다.

 

▲ 음주운전 지방공무원 개정 징계규칙 [전남도 제공]

 

2015년에는 6급 팀장 1명, 7급 주무관 3명, 8급과 9급 주무관 각각 1명 등 모두 6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년 뒤에는 6급 팀장 1명과 7급 주무관 2명, 8급 주무관 1명, 계약직 직원 3명 등 모두 7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신 군수 취임 이후 가장 많은 직원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군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근평에 대해 하향평정과 좌천인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수치와 횟수를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재임시절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타파와 음주운전 안 하기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며 "완도군에서도 홍보와 다양한 시책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