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3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 2배 증가…만 5년간 '단타'로 26조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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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 2배 증가…만 5년간 '단타'로 26조원 이득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0-14 15:09:44

보유기간 3년 이내인 단기간에 부동산을 팔아 벌어들인 양도소득이 최근 5년 사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은 무려 213조294억원에 달했다.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원으로 80%가량 많아졌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213조29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양도소득을 많이 벌어들인 주체는 ‘단타족’이었다.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부동산 양도소득은 2012년 3조5042억 원에서 2016년 7조9874억 원으로 128%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보유 1~2년 양도소득액이 같은 기간 5708억 원에서 2조2679억 원으로 297%나 치솟았다. 이 기간 보유 3년 이내 총 양도소득은 26조4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에 비해 거래 건수 증가는 비교적 소폭이었다. 2012년 72만4443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오르는 데 그쳤다. 단타 거래도 같은 기간 16만2649건에서 24만1043건으로 48%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단타족 가운데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면서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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